“사학 수호·사학법 재개정 위해 끝까지 싸운다”
상태바
“사학 수호·사학법 재개정 위해 끝까지 싸운다”
  • 공종은
  • 승인 2005.12.29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 발족, 종교·사학·시민단체 참여



개정 사학법을 반대해 온 종교계와 사학계, 시민단체들이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를 발족, 사학 수호를 선언하고 개정 사학법 반대운동과 함께 재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최성규 목사)를 중심으로 발족한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순교의 정신으로 개정 사학법의 철폐와 재개정 관철을 위한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의 운동방향도 함께 밝혔다.

본부장 김성영 총장(성결대학교)은 “이번 개정 사학법은 단순한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고 말하고,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온 몸을 던져 사학과 나라를 지키고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학법 철폐와 재개정을 위한 범사회적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사학수호운동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사학계는 투명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사학윤리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자정 노력에 힘써 왔을 뿐 아니라 자율적인 사학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해 왔다”고 말하고, “사학의 자율적인 개혁 노력은 무시하고 타율적인 규제를 강행하는 이런 정부의 행동은 사학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일 뿐 아니라 자유민주사회의 기본 철학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리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도입한 ‘개방형 이사제’는 법인 고유의 이사 선임과 재산권의 침해, 건학 이념 및 종교교육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외국의 개방형 이사제는 기업의 사외 이사제처럼 법인의 재량권을 가지는 제도이지 우리처럼 법인의 자율적 결정을 무시하고 외부에서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며, 학내 분규 발생 시에는 기존 이사의 권한을 쉽게 취소하고 무기한 임시 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제든지 지배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사학수호운동본부는 사학법 철폐를 위해 ▲순교의 정신으로 사학 악법의 철폐 및 재개정 관철 ▲사학 수호 및 국가 수호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사학의 자율적인 교육 개혁과 청렴윤리운동 강력 촉구 ▲사랑과 정의와 자유의 이름으로 비폭력 평화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족 선언식에는 최성규 목사, 김준곤 목사(한국대학생선교회 명예 총재), 박홍 신부(서강대 이사장), 김선도 목사(광림교회 원로목사), 림인식 목사(노량진교회 원로목사), 이수영 목사(새문안교회) 등 종교계 인사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 회장, 한국사립전문대학장협의회 백봉호 회장, 선진화정책운동 나성린 교수, 서경석 목사 등이 참여했으며, 김수환 추기경과 조용기 목사, 송월주 스님, 정범모 교수를 고문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학수호운동 발기인 중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원근 목사와 총무 윤길수 목사 등 교계 일부 인사들의 이름이 사전에 허락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박·윤 목사가 소속한 기장총회는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입장을 표명,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발기인 명단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교단의 입장도 아니며, 해당 인사들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당사자들도 참여 의사를 밝힌바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면서 “황당하고 당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장총회는 또한 ▲교단 대표자들이 명단에 포함된 경위를 밝히고 발기인 명단에서 즉시 삭제할 것 ▲명의 도용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교단의 의사와 입장을 왜곡하는 사태가 재발할 경우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