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 ‘82번’으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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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82번’으로 바꾸세요”
  • 공종은
  • 승인 2005.11.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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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종재위, 교회 양도세 과세 관련 당부



“현재 교회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89번이십니까? 그러면 서둘러 82번으로 바꾸십시오. 고유번호가 89번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무 당국이 각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함에 따라 개 교회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교회 전체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위원장:신신묵 목사)는 현재 교회들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89번에서 82번으로 바꿀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22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교회관련 세법 실무교육’을 개최하고 최근 세법 변화에 따른 교회 재산 보호 방안과 교회행정 실무를 교육했다.

한기총은 교회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부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회원 교단과 전국 주요 지역의 연합회에 공문을 발송해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절차와 구비 서류를 공지하고 한기총 홈페이지(www.cck.or.kr)와 각 교단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첨부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세무서가 발급한 고유번호가 89번일 경우 사업자를 개인으로 분류, 소득세법이 적용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럴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세무서로부터 ‘82’번을 발급받아야 한다. 고유번호가 82번으로 발급될 경우 사업자가 법인으로 분류돼 고유 목적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교회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비과세된다.

세무서로부터 82번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신청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서 ▲교회 규약 ▲소속 증명서-총회장 발급 ▲대표자 증명서-총회장 발급 ▲교회 토지, 건축물관리대장(교회 명의 등기시) 또는 교회 임대차 계약서(교회 부동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돼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계좌 개설 신고서(세금 환급시 입금받을 통장)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대진 장로(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 부위원장)는 “그러나 고유번호를 82번으로 바꾸었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고유 목적, 즉 종교 목적에 사용해야만 부동산에 한해서 양도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관할 세무서마다 신청 서류를 다르게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 후 서류를 접수시키고,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로 연락해 충분히 상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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