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년’은 7년을 1주기로 할 때 매 7년째 해당하는 해를 말하는 것으로, 안식년이 되면 경작하던 토지는 휴경했고, 노예들도 모두 해방시켰다.
이스라엘의 경우 안식년이 되면 히브리 종들을 자유하게 했으며(출 21:2~4), 이때 종이 장가 들어 아내와 함께 살 경우에는 아내도 함께 데리고 갈 수 있었다. 또한 토지의 경우에는 6년 동안 파종해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 7년이 되면 땅을 갈지 않고 묵여 두어 휴경(休耕)시켰다(출 23:10~11).
그리고 안식년으로 인해 땅들에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라난 자생 곡식에 대해서는 땅 주인이 추수해 들이지 않고 가난한 자와 짐승이 먹도록 배려했다(레 25:5~6). 또한 히브리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매 칠 년의 끝에 그가 진 빚을 면제해 주기도 했다(신 15:1~18). 안식년이 되면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채권자는 채무자가 진 빚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이방인이 빚을 진 경우에는 그 빚을 독촉하고 받아낼 수 있었다.
안식년의 경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지를 휴식하게 함으로써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뢰하게 했고(레 26:34~35), 형제들을 존중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해 인간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게 했다.
안식년은 또한 성도가 누릴 죄와 그 저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예시하는 것으로(요 8:31, 34),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예표한다.
“매 칠 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신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