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이종일목사의 교회법 해설:치리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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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이종일목사의 교회법 해설:치리회에 대하여
  • 윤영호
  • 승인 2005.09.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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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목사라도 폐당회시에는 임시목사  


 

■당회가 수집한 헌금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1)수집된 일반 헌금을 제직회에 이관한다.

2)구제비는 제직회가 관리하나 당회는 그 사용을 지도감독한다.

3)공동의회에서 확장된 교회경상비는 당회가 주관하지 못하나 잘못되지 않도록 감독한다.

4)전도비와 선교비, 노회비, 기타 특별헌금은 당회가 주관한다.



■당회구성요건은 무엇인가.

1)일정 수의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그 수는 각 교단이 정한 법에 의한다.

2)교인을 대표하는 시무장로가 있어야 한다.

3)당회장인 목사가 있어야 한다.



■세례교인이 충족되어 장로를 선출하고 당회를 조직하였으나 후일 교인이 줄어 당회 구성요건 수에 미달되면 당회는 어떻게 되는가.

당회성립의 기초가 무너졌음으로 폐당회가 된다. 그러나 즉시 폐당회가 되는데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준다(기장은 1년). 이와 같은 법리를 가장 잘 명문화한 것은 통합측이다. 통합 정치 제10장 64조 2항, “…세례교인 수가 30명 미달로 2년 이상 경과하면 폐당회가 된다.”



■위와 같은 경우로 폐당회가 되면 장로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무임장로가 된다.



■폐당회가 되는 경우가 무엇인가.

1)장로가 사면, 면직, 이명, 사망, 불신임, 정년 등으로 시무장로가 한 사람도 없는 경우.

2)통합측은 장로2인 미달인 상태에서 2년 이상 경과되면 폐당회가 됨.

3)세례교인이 당회 조직(장로선출 수)에 미달상태에서 2년을 경과하면 폐당회가 된다.



■폐당회가 되면 위임목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

폐당회가 되면 위임목사는 자동적으로 임시목사의 신분이 된다. 통합 정치 제27조1항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

합동측은 이에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역시 2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즉, 폐당회가 되어 2년이 경과하면 임시목사가 된다.” 합동 제60회 총회유권해석, “폐당회시 목사의 위임은 즉시 해지되지 않으나 2년 내로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된다.”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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