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이종일목사의 교회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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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이종일목사의 교회법 해설
  • 윤영호
  • 승인 2005.07.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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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면직과 이명의 건

면직장로는 해벌돼야 이명 가능



■면직된 장로가 타 교회로 이명 간 후 장로로 복직될 수 있는가.


면직된 자의 해벌권은 면직한 치리회에 있기 때문에 시벌하에 있는 자는 해벌되기 전에는 이명하지 못한다.

만일 이명서를 주려면 시벌사항(면직)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벌하에 있음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명서를 발행했다면 이명 간 교회에 해벌권도 위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명 간 교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벌하였다면 임직절차에 따라 재임직할 수 있다.

즉, 안수는 다시 받지 아니하나 처음 장로로 장립받을 때와 같이 임직서약 등 모든 임직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무임장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1)장로가 시무하는 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이거하고 그 교회에서 취임받지 않은 자를 무임장로라고 한다.


2)시무장로 투표에서 부결되어 시무를 중단하고 있는 장로는 본 교회에 있으나 사실상 무임장로가 된다.


3)자의 또는 권고사임한 장로 역시 실제에 있어서는 무임장로이다.


4)권징에 의해 정직된 기간, 또는 해임된 경우.


5)이명증서를 수취한 후 다시 본교회로 돌아왔으나 투표하여 재취임하지 않은 경우.


6)무고히 (신고없이)일정기간 교회를 떠났거나 타교회로 출석하여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본 교회로 다시 돌아와도 당회결의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하여 취임받지 못하면 무임장로가 된다.


■이명증서를 가지고 갔다가 타교회에 이명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다시 본교회로 돌아오면 여전히 시무장로가 되는가.


모든 교인은 이명서를 수취함과 동시에 본 교회의 모든 직분과 회원권이 상실된다. 따라서 이명서를 수취하여 간 장로가 가려던 교회에 이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와서 이명서를 반려하더라도 무임장로가 되며 사무하려면 다시 본교회의 투표와 위임을 받아야 한다.



■원로장로란 무엇인가.

한 지교회에서 20년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은퇴할 때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 결의로 원로장로로 추대한 장로이다.

1)당회결의가 선행돼야 한다. 2)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3)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기장은 정년이 되어 은퇴한 모든 장로를 원로장로라 하여 당회나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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