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 일반출판사에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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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 일반출판사에 ‘특혜의혹’
  • 이현주
  • 승인 2007.04.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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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 제작비 10%에 불과하는 인세계약 체결
 

찬송가공회가 일반출판사와 맺은 계약이 반제품에 대한 계약이라면 인세 7%만 받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회는 6일 기자회견에서 “반제품이다. 그래서 종이를 구입하고 인쇄소를 지정해준 것이다. 사실상 종이값과 인쇄비를 우리가 내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대금을 계산했느냐”는 질문에 김상권총무는 “종이값과 인쇄비 항목으로 평균 6%만 받던 인세를 7%로 상향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공회는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반제품을 직접 발행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반제품에 상응하는 비용을 인세로 청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판 관계자들은 “1%의 인세로는 종이값도 뽑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치로 계산하면 공회가 일반출판사들에게 반제품 5만부 인세로 받은 금액은 1,800~2,000만 원선. 반제품 비용으로 청구된 1%는 300만원에 불과하다.


서회 관계자는 “찬송가를 만드는 박엽지 구입과 인쇄비를 합하면 부가세를 포함해 아무리 싸게 잡아도 권당 650원이 들어간다. 5만부라면 제작비만 3천만 원을 웃돈다. 인세 1,800만원에 이 비용을 포함한 것은 공회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평소 공회의 지론대로라면 더 많이 벌어 교단들에게 많은 배당금을 준다는 것인데 일반출판사와의 1차 주문에서 1억2천만 원의 손실을 입힌 셈이다.


서회 관계자는 “공회가 계속 반제품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지만 불과 7%의 인세를 받는 것은 출판권을 내준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혀 이에 대한 공회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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