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 보호’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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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 보호’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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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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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가 실소유권 갖도록 해야


황규학 목사<에큐메니칼연구소>


최근 들어 교회의 분쟁이 잦아들면서 교회 재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이전 같으면 노회로부터 면직 판결을 받은 목사는 바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상례였지만, 요즈음 들어서는 자신의 지지파를 껴안고 교회를 차지하는 것이 능사가 되어버렸다.

교회 이탈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인처럼 행세하여 오히려 노회나 교단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정통파들이 거리로 내몰리거나 예배당을 차지하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정릉제일교회, 광성교회, 부안제일교회 등이 좋은 예이다.

정릉제일교회의 한 장로에 의하면, “현행 제도에서 부목사나 면직된 목사가 자신의 측근 세력을 일정 부분 만들어 놓고 ‘못나간다’ 하고 버텨도 사회법은 총유로 판정하는 것이 현실” 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 재산의 문제는 첨예한 문제로 부상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총회 (통합)교회재산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 황칠수 목사)는 교단 헌법과 개 교회 정관에 교회 분열시 재산 분립 조항의 명시와 유지재단이 실소유자임을 명시하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적으로 교단 헌법에 재산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총회 헌법 92조(통합)는 “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조성한 재산과 지 교회가 증여한 부동산 및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단,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그 지 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노회나 교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지 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고 하고, 94조 3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분명히 언급해 놓았다.

그러나 사회법은 교회법을 인정하지 않고 총유 개념을 사용하여 면직자, 이탈자 상관없이 모든 이가 공동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2항에는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75조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하고”, 제276조에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명시해 개 교회의 재산은 교인(사원)들의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총유는 교인들이 교회가 분리되기 이전의 권한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을 고치기 전에는 교단의 법은 단지 실효성 없는 ‘paper law’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헌법은 “모든 재산은 미 장로교의 사용과 수익을 위해서 신탁보관 된다”(Book of Order, G-8.0201)고 되어 있고 ‘분열시의 교회 재산’에 대해서는 “개체 교회의 교인들 간에 분열이 생기고, 또 노회가 화해시키거나 미국 장로교 안에 분리된 교회로 분할하는 일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노회는 분열된 파벌 중 어느 그룹이 미국 장로교에 속한 참된 교회인가를 밝혀서 그 교회에 재산권을 허락하는 일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분열 당시 어느 쪽이 개체 교회 내에서 다수표를 얻었다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G-8.0601)고 규정하여 노회의 분명한 재산권 행사를 말하고 있다. 노회의 결정은 재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재산 분규로 법정에 가는 일도 종종 있지만, 실제로 미국 노회가 실제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기에 재산을 이탈 세력에 빼앗기는 일은 거의 없다. 미국 교회 당회는 “노회의 서면 허락 없이는 부동산을 매매, 임대, 저당하지 못하며, 저당이나 다른 조건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한다”(G-8.0501)고 되어 있다. 노회가 실소유자로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회는 유지재단으로서 노회에 명의 신탁만 하고 실제 관리나 소유는 개 교회가 하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실소유자인 개 교회의 재산임을 분명히 하고, 개 교회의 교인(사원)들이 실소유주로서 총유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단 법보다는 개 교회의 재산에 관한 정관을 강화해야 한다. 고법 판사 출신인 고원석 변호사(광장 로펌)에 의하면 “교회 내에서 재산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과 관련한 교회의 자체 정관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현실적으로 대법원은 교단의 헌법보다 각 교회의 정관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재산 보존을 위해서 자체 정관을 만들고 공증을 하면 법원에서도 유리한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행 헌법에서는 자체 정관이 교단 법보다 훨씬 실익이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 노회처럼 노회가 실소유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노회가 실소유자가 되어 노회가 규정하는 대로 교회 재산이 소유, 사용, 적용, 이양, 매각, 임대가 되도록 하면 교회 재산 분규시 법정의 판결을 유리하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회법으로부터 교단법이 인정받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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