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건축협정제 본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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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건축협정제 본격 대응
  • 공종은
  • 승인 2005.05.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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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감리교 등 관계당국에 질의 및 대응 강구



주민 80%의 동의를 얻어야 교회 신축과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협정제’가 지난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한기총 등 연합기관과 각 교단들의 대응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각 기관과 교단들은 최근 이와 관련한 대책 모임을 속속 갖고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긍정적 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위원장:신신묵 목사)는 최근 국회의장,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의장, 건설교통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 등 5곳에 대한 질의를 통해, “주거지역 내에 무분별하게 침투하는 유흥시설과 고층 아파트들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 분쟁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고 해도, 종교시설도 8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신축이나 증축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종교시설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건설교통부 장관이 한기총에 보내온 민원 회신이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5항 3호 규정에서 ‘연접개발 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종교시설을 제외하고 있고, 종교시설 등의 건축시 연접개발 면적 사정 제외 여부도 추후 법령 개정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종교시설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거나 연접개발 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신묵 목사는 이와 관련 “아직 교단 대표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다. 조만간 전 교단 대표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며, 정부의 답변을 보고 교계의 대응 수위와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또한 최근 감독회의를 열고 건축협정제가 선교활동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남부연회 또한 결의문을 채택, “건축협정제가 통과되면 교회 신축과 증축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이는 특정 종교를 탄압하는 악법이므로 기독교의 전 역량을 모아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계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최근 한기총에 보낸 민원 중간 회신을 통해 “관련 부서에 의견 조회 중”이라고 밝히고, 지난 7일까지 회신을 약속했지만 10일 현재 회신이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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