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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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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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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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찬환 목사<천안대 교수>


부모 부양 등 자녀의 효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효행장려법안’이 4월 임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

근간에 와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윤리 붕괴는 이미 도를 넘었다. 사회 전체의 윤리 질서가 무너졌으며 가정 윤리와 학교 윤리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니 다행스럽다. 더욱이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로 제출될 전망이라면 4월 임시 국회에서의 통과는 낙관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열린 우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나라당에서도 국회교육위원장인 황우여의원의 주도로 유사 법안을 준비하고 있어 ‘효행’의 법제화에 대한 전망은 더욱 밝다. 열린우리당 정책부의장인 우필우의원은 효행 우수자에게 주거시설 제공 및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 4월 임시 국회 때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매 5년마다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의 실태를 조사를 하며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행 우수자에게는 조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 효행 지원 사업단체나 개인에게는 재정 지원을 하며, 특히 54세 이상 어르신(부모)을 모시고 사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적절한 주거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 공급의 우선권을 주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고 한다. 기타 여러 가지 우대 조건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우리 사회는 지금 급속하게 고령화 되어가고 개인주의가 팽창해가면서 노부모 부양을 기피하거나 오히려 학대까지 하는 파괴적 윤리를 보면서 개탄해왔다. 말세의 징조는 사랑이 식어지고 윤리와 도덕이 유실되어 가장 기본적인 가정윤리부터 붕괴되어 가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 개혁의 전제는 언제나 물량의 과시 효과나 일시적인 법의 제제 등의 단기적 처방으로 제도나 법에 의한 대처로 실패해왔다. 인간의 진정한 복지나 행복은 법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기본 윤리나 양심에 의한 순응에 있다.

효행의 순수성을 법제화한다는 비판적인 판단과 여론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윤리 시정이란 자원하는 변화를 바라기에는 이미 그 시기가 늦었다. 가정 윤리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다. 효행을 장려하는 법안의 제출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타당한 기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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