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적 커뮤니케이션적 특징(1)
상태바
북한의 사적 커뮤니케이션적 특징(1)
  • 운영자
  • 승인 2005.02.23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에서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북한 사회에서의 사적 커뮤니케이션(대화)은 극단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에 탈북한 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린이들이 소풍을 갈 경우 교사와 학부모 간에도 ‘장군님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충성심 외에 함부로 북한 체제에 거슬리는 정치, 이념성 발언은 금물입니다. 어린 학생들 중에도 보위부 첩자가 있어서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44세. 남성)

이밖에 가족들 간에도 비밀을 지킬 수 없어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 다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북한에서 비밀리에 마음속으로 만이라도 신앙을 부모로부터 전수받을 수 있었다는 2002년도에 탈북한 한 주민의 말을 들어보자.

“가족 중 장남에게는 신앙을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전수받은 맏형이 고민을 해 어찌된 일인가하고 묻자, 맏형은 (신앙을 전수받은 일에 대해) ‘언젠가 이해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도 장자가 부모를 이해할만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42세. 남성)

이같은 형편으로 보아 북한 주민에게 있어서 사적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물론 북한 주민들도 나름대로의 여가는 있다. 2002년과 2004년에 방북한 한 인사의 말을 들어보자.

“휴일이나 명절이면 공원에서 산책이나 뱃놀이도 하고 가족끼리, 친척친지와 함께 오락활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TV나 라디오, 신문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가끔씩 가정 오락이나 환담을 하면서 가정생활과 사업들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35세. 남성)

북한 헌법 제71조는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 시간제, 공휴일제, 유급 휴가제, 국가 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문화시설들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노동법 제65조에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은 해마다 14일 간의 정기 휴가와 직종에 따라서 7일 내지 21일 간의 보충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정기 휴가 이외에 생산 실적이 높은 근로자에게 포상제도로 활용하는 휴양권과 정양권 명목으로 휴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률상 명시해 놓은 규정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에 정치 조직이 생산량 초과 달성의 목표를 정하고 선전선동활동을 벌이면 휴가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