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중동의 원리주의 국가들에 비해 율법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나라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미혼 남녀들이 공공장소에서 입을 맞추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 입맞출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혼전 동거를 금지하며 혼전동거가 의심되는 집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일간지인 데일리에 따르면 이 법은 각종 풍속범죄에 대해 혐의 별로 최소 300만 루피(3만 2천 달러)의 벌금에서 최고 10년 형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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