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와 공감,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 보장할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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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와 공감,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 보장할 지름길”
  • 양한나 교수(백석대학교)
  • 승인 2024.04.1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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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학교 사범학부 특수체육교육과 양한나 교수 // '장애인의 날' 특별기고
백석대 사범학부 양한나 교수.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바람을 가르는 모습, 주변의 공원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어르신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땀 흘리며 친구들과 공을 차는 아이들까지, 우리는 평소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공원 산책로에서 휠체어 바퀴를 밀며 운동하는 사람, 저녁 무렵 퇴근 시간에 직장 동료 또는 동호회 사람들과 볼링을 즐기는 시각장애인, 집 근처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즐기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모습은 익숙하지 않고 쉽게 상상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전체인구 대비 5.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80%는 후천적인 질환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지체장애·청각장애·시각장애 순으로 출현률이 높다. 장애인구에서도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65세 이상의 장애인 인구는 201746.6%에서 2020년에는 49.9%로 증가했다.

전 국민의 5.1%가 장애인이란 뜻으로 전체 인구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인 셈인데, 정작 일상에서 운동하는 장애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버스 및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이 외출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비장애인의 편견과 높은 빈곤률 또한 원인으로 제기된다. 특별히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연구들은 국내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활동 장소 및 지도자, 장애인에게 적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이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부족함을 지적한다.

장애인에게 운동은 필수
과거 일부 사람들은 장애인이 운동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거나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운동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장애인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체력이 향상되고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 , 장애가 있을수록 현재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남아있는 기능적인 움직임을 증진하기 위해 잘 계획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히 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사회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타인과 어울리고 건전하게 여가시간을 활용하며 여러 유형의 모임 및 조직에 소속됨으로써 사회로의 복귀 및 통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영국에서 전쟁 중 부상을 입은 상이군인의 재활을 위해 휠체어스포츠가 시작됐고, 많은 상이군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장애인의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은 주요 질환 발병률이 고혈압 2.2, 당뇨 2.5, 이상지질혈증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반질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위염 및 십이지장염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의 경우 고혈압(장애인 50.2%, 비장애인 20.2%), 2형 당뇨병(장애인 28.6, 비장애인 11.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2가지 만성질환 유병율 또한 비장애인 대비 1.7배 높은데, 특히 만성 신부전증 10.2, 대뇌 혈관 질환 4.6배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연평균 진료비 지출은 4.0배 높았다.

이처럼 장애인은 건강 관련 고위험군 비율이 높고 이로 인해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이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편견은 가장 큰 장벽
프로그램, 시설, 지도자 등은 국가적인 정책과 제도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없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가까운 공공체육시설에서 운동하고 싶고 날씨 좋은 날에 가족과 함께 산책 및 등산을 하고 싶다면 장애인도 동일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이 당연한 일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비장애인이 누리는 스포츠 권리가 보장되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나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상생활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하차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묵묵히 기다리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엘리베이터 외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는 이동할 수 없는 휠체어 이용인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생활체육 현장에서는 혼잡한 스포츠센터의 샤워실에서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가까운 자리를 양보하는 것,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적은 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 휠체어 바퀴로 인해 체육관 바닥에 얼룩이 생길 수 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모두 우리에게 요구된다.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빠른 길은 바로 배려공감이다.

더 이상 체육관이 혼잡한 시간에는 장애인 이용을 제한시켜라’, ‘장애인과 동일한 시간에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은 불편하니 프로그램 시간을 옮겨라’, ‘체육관 앞 장애인 주차구역 때문에 일반 차량의 주차가 더 어려워졌다는 약자 혐오적인 민원이 더 이상 없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스포츠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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