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총회 연금제도 ‘고수익’보다 ‘안전성’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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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총회 연금제도 ‘고수익’보다 ‘안전성’에 집중한다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4.04.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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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연금사업단 운영위원회 3차 회의
총회주일헌금 기여에 따른 ‘누진제’ 활용 모색

총회 연금제도가 타 교단과 차별화된 안정성을 목표로 근로자에 준하는 목회자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5월 7~9일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리는 ‘2024노회신임원 워크숍’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총회원들이 연금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정확한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연금사업단 운영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제2부총회장 이승수 목사는 “노회별로 국민연금 2~3명 지원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장과 괴리된 제도를 시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연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시중보다 높은 금리의 수익을 얻어야만 총회 연금제도에 매력을 느낄 것”이라며 “정년이 임박한 목회자들이 연금에 가입할 때 받는 혜택도 추가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부총회장 이규환 목사는 “가난은 나랏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연금제도의 기본은 본인이 낸 만큼 가져가는 것이며 막대한 이익을 내는 구조로는 장기간 연금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 총회주일헌금이 들어오는 대로 30%를 연금통장에 적립하고 있다. 총회주일헌금 납부에 따른 누진제 등을 연금가입자에게 혜택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백석총회는 타 교단에 비해 역사가 짧다. 주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백석은 자생교단으로 45년 역사에 불과하다. 통합, 합동, 기장, 기성, 예성 등 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교단들의 경우 교단 설립 후 40~50년이 지나서야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교단 역사와 비교하면 백석의 연금시행은 어쩌면 지금이 적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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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연금제도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지만, 일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연금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실행위에서 공규석 목사가 연금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금에 대한 오해들
문제는 10년 내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는 총회원들이 있고 납부 기간이 짧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자세를 취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은퇴를 앞둔 고령의 목회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줄 수도 없다. 

대표적으로 감리교가 연금제도를 시작하면서 은퇴를 앞둔 미가입 목회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했고 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작 가입자들은 연금 고갈 위기에 놓인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 다른 교단들 역시 최근 수년간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제도 시행에 고령 목회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없다는 점은 총회원들이 양해해야 하는 부분이다. 

물론 국가가 시행하는 기초연금처럼 은퇴 후 일정 수준의 생활이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얼마간의 연금보장을 해준다면 그만큼 좋은 일은 없다. 그런데 백석총회 연금제도는 이제 막 걸음을 떼는 단계이고 타 교단처럼 해외 선교부가 기증하고 간 막대한 유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시작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연금사업 계획
지난 11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연금에 대한 홍보를 시작해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공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실상 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으로 가입하면 최소 9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연금사업단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논의 끝에 근로자 최저 소득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일단 연금사업단은 노회별로 2개 교회의 신청을 받아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교회를 사업장으로 모든 교역자들이 금융권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IRP의 경우, 가입대상자의 소득 변동에 상관 없이 사전에 약정된 적립금만 납입하면 된다. 기존에는 근로소득신고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연금사업단의 노력으로 기타소득자로 분류된 목회자들도 개별적으로 가입이 가능하게 길을 모색 중이다. 

연기금 마련 방안 논의 
연금제도는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지만 총회 산하 모든 목회자들이 각종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은퇴 목회자, 가입자의 중도 사망과 상해, 유가족 및 선교사 지원 등 중장기 연금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유지재단 부이사장 공규석 목사는 “임대사업을 비롯해 총회주일헌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는 상생의 연금제도를 위해 모금운동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금사업단은 노회 임원교육 이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위원회도 구성해 전국적인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부총회장 이규환 목사, 1부총회장 김동기 목사, 2부총회장 이승수 목사, 유지재단 부이사장 공규석 목사, 대외총무 장형준 목사, 백석대 강태평 교수, 김영근 회계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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