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결의
상태바
충남도의회,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결의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4.03.20 1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9일 본회의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 확정
충남교육청 “유감” … 교육감 또 재의 요구할 듯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충남도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충남도교육감은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충남도의회

지난해 12월 15일 전국 최초로 폐지됐지만 교육청 재의를 거쳐 다시 복원된 바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다시 충남도의회에서 폐지가 결정됐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9일 충남도의회 본의회에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조례 폐지안 상정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도의원 11명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34명이 찬성하면서 최종 가결됐다.

충남도교육청은 도의회 결의가 나온 직후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에도 재의를 요구를 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추구해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조성이라는 교육적 가치 실현이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우려 된다”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 33개 단체는 하루 앞서 지난 1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학생인권조례 다시 폐지될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비교육적인 나쁜 충남 학생인권조례 재폐지를 환영한다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만 있고 공부할 권리는 어느 조항에도 없다. 한마디로 학교 교육을 망치려는 조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도의원들은 기권이나 불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감은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이후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의회는 재의를 요청받으면 다시 폐지 여부를 표결에 붙여야 한다. 폐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확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