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낙태권’ 헌법 명시키로…태아 생명권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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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낙태권’ 헌법 명시키로…태아 생명권 어디에?
  • 이인창
  • 승인 2024.03.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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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헌법 명기 첫 사례, 여타 국가 확산 우려

프랑스 의회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프랑스 의회에는 헌법에 낙태의 자유 보장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상정됐다. 2년 전부터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한 법안으로 의원들은 찬성 780표, 반대 72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시켰다.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한참 동안 자축했다.

헌법 개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파리 시민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도록 국가 최상위 법에 낙태의 자유가 명기됐다며 베르사유궁전 앞에서 폭죽을 터트리며 환호했다. 에펠탑에는 “나의 몸 나의 선택(My Body My Choice)”라는 영문 글자가 내걸렸다. 

하지만 축제의 현장에서는 존중받지 못한 채 생명권을 위협받게 된 태아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들을 순 없었다. 

이번 결의는 프랑스가 1975년 낙태를 합법화한 지 50년 만의 일이다. 처음 낙태가 합법화 됐을 당시에는 10주 이내 낙태를 허용해지만, 이후 12주였다가 2022년에는 14주까지 허용됐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낙태 비용을 100% 건강보험으로 보전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준 시행된 낙태만도 23만4,300명에 달한다. 23만4,300명의 태아가 목숨을 빼앗긴 셈이다. 

문제는 프랑스의 이번 결정이 다른 유럽국가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진다. 마크롱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프랑스의 자부심,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다른 국가들을 부추겼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도 낙태권 찬반 여부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인 가운데 자칫 낙태권 강화로 태아 생명권이 퇴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교황청은 표결 직전 성명을 발표해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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