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과잉입법' 폐기, 22대 '바른입법'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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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과잉입법' 폐기, 22대 '바른입법' 촉구한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4.03.0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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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민단체·한교총, 지난 7일 공동기자회견 개최
감염병예방법·사학법 재개정, 낙태법 보완 입법 촉구
11개 시민단체들은 한교총과 함께 지난 7일 서울 연지동 한교총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과잉법안의을 폐기하고 바른 입법에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회법학회, 진평연,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등 11개 시민단체들이 한교총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과잉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동시에 4월 총선 이후 개원할 22대 국회를 향해서는 바른입법 구현을 당부했다.

지난 7일 서울 연지동 한교총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와 진평연 대표회장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 복음언론인회 김인영 대표, 바른인권여성연합 이봉화 대표,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대표 민성길 교수 등이 참석해 직접 목소리를 냈다.

시민단체들과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독소조항이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인권정책기본법안, 국가인위원회법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안,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등의 폐기를 촉구하며,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과잉법안의 입법 시도를 반복하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성명서에서는 “코로나 공포를 이용해 교회 예배를 제한하고, 강제폐쇄 행정조치와 법적 처벌까지 집행하는 감염법예방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개정을 요구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켰던 사학법 개정안도 원래대로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보완 입법 책임을 방기했던 사례 대해서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이유로 형법의 낙태처벌 조항을 무효로 하고 2020년 12월까지 대체 입법을 제정하도록 결정했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21대 국회와 정부는 현재까지도 대체입법을 게을리해 태아를 함부로 죽이는 생명경시의 나라가 됐다”면서 “국회는 이제라도 1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헌제 교수는 “1948년 우리 국회는 이승만 임시의장 사회를 맡아 제헌의원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게 하면서 개원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내를 구하며 기도했던 전통을 이어받아 22대 국회에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모든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바른 입법활동을 해야 한다. 생명을 살리고 저출산 위기를 구하는 법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정호 목사는 “미래세대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하는데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역차별이 자행되는 경우가 있다. 악법 제정을 막고 정치인들이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운성 목사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봉쇄하면서 자녀와 생명의 소중함을 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렵게하는 법들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졌다. 국가의 백년대계, 인류의 문제라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악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모순된 법이 아니라 건설적인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길 소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17개 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는 "지난 2일은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지 8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법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통일부 내 북한인권자문위 설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이 있지만, 8년 동안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도 출범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인권법 이행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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