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병행으로 목회자 노후 탄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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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병행으로 목회자 노후 탄탄하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4.02.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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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업단, 지난 19일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연금제도 방향 4가지로…퇴직연금 가입에 주목

총회 목회자 연금제도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IRP(개인형퇴직연금), 저소득 은퇴목회자 지원방안 등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총회 유지재단(이사장:정영근 목사) 산하 연금사업단(단장:공규석 목사)은 지난 19일 서울 방배동 총회관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총회 연금제도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원들은 다양한 목회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다각도의 제도 활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금사업단장 공규석 목사, 부총회장 이규환 목사, 제1 부총회장 김동기 목사, 제2 부총회장 이승수 목사, 총회 총무 장형준 목사, 백석대 강태평 교수, 김영근 회계사가 참석했으며, 김종명 사무총장과 유지재단 나상운 사무국장이 배석했다. 

연금사업단은 2시간이 넘는 회의를 거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목회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 시스템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여력이 있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 IRP 가입도 도울 것으로 보인다.

전체 회의를 진행한 공규석 목사는 “연금사업의 핵심 방향이 되기 때문에 사업단이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해야 한다. 어떤 프로세스로 제도를 정착시키고 목회자들에게 홍보할지도 잘 살펴야 한다”면서 “교단의 모든 목회자의 은퇴 이후를 생각한다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두 바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탄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근 공인회계사는 “현재 많은 교단의 연금제도는 수익률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지금은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고, 소수만 혜택을 받고 있다. 아무리 잘 운영한다고 해도 시중 은행의 운용 능력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에서 자체 연금 운용보다 퇴직연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이제 연금을 시작해야 하는 백석총회로서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과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자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종교인 납세를 하고 있는 목회자라면, 퇴직연금 가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목회자 역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보장을 위한 것이라면, 퇴직연금은 노후 유연성을 더 담보해줄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적정 불입액을 찾아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총회 연금제도 법제화와 지원 시스템 마련이 중요해 보인다. 

김영근 회계사는 “연금을 시작하기 위해 시드머니 규모와 지원액 정도를 정하는 것도 이제 논의돼야 한다. 예를 들어 200억 자산으로 시작해 3.5% 수익률을 계산한다면 연간 7억 정도 이자소득으로 목사님들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연금 규정은 총회 헌법과 노회 규정만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정관에도 담겨야 하기 때문에, 총회 차원에서 표준정관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속한 퇴직연금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연금사업단 안건이 유지재단 결의, 총회 실행위와 정기총회 보고를 거쳐야 하고 가입대상과 가입조건도 확정해야 한다. 총회 연금을 위한 고용노동부 승인에는 2~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이후 위탁 은행을 통해 개별 교회 연금가입을 진행하고, 연금보험료를 불입하면 연금이 공식 개시된다. 

제1 부총회장 김동기 목사는 “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적극 홍보해 열기를 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제2 부총회장 이승수 목사는 “원금보장을 총회원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다. 총회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방안을 더 연구하고, 기금 모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회 총무 장형준 목사는 “설립자님께서 정말 형편이 어려운 목회자, 국민연금조차 납부하기 어려운 목회자를 돕고 싶은 마음에서 총회 석상에서 연금제도 시행을 약속하셨다. 퇴직연금이라는 좋은 제도를 발견한 것과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목회자를 위한 방안도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금사업단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현실에 공감하면서, 연금사업의 방향의 주축이 국민연금 지원과 저소득 목회자 지원에 있음도 확인했다. 연금사업단은 노회 설립 기준에 해당하는 40개 교회마다 2명의 목회자에게 국민연금 불입액을 지원하기는 방안을 초안으로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연금사업단은 연금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유지재단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으며, 이미 이사회 결의가 되어 있는 컨설팅도 진행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는 내달 26일 실행위원회 이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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