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명확한 기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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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명확한 기준 있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4.01.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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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 성명서 발표하고 국민의 인권과 사회질서 존중 요구

최근 대법원이 성전환자가 성별정정 신청과정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예규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정정신청 사건을 처리하며 성전환 수술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예규 조항이 인권침해 소지와 인격권 침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에 예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법원(대법원장:조대희)이 법원행정처에 예규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제550호)’에서는 성별정정 신청인에게 ‘성전환증’ 환자 진단서와 성전환 수술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6일 논평을 발표한 한국교회언론회(대표: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는 “성전환 수술 등이 어려운 수술이라는 것은 이해한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중요 기준이 되는 예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법원이 성별 정정을 해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언론회는 “한 개인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가나 국민 전체나 가정의 질서와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것이라면, 쉽게 그 길을 터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향후 무분별한 성별 정정이 이뤄져 병역기피와 같은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국가의 존망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많은 시민단체들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남성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채,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받은 사람이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때, 여성의 안전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다.

외국의 경우 남성의 성기를 가진 성전환자가 여성을 성폭행한 사례도 있고, 여성으로의 생식능력을 유지한 트랜스젠더 남성과 생물학적인 남성 사이에 성관계를 통해 임신한 사례도 있다.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여성 선수로 활동해 다른 여성 선수들에 비하여 월등한 경기력을 나타낸 경우도 있다.

언론회는 “국가기관이 인권신장을 위해서도 물론 노력해야 하지만, 있던 기준도 다 해제하고, 함부로 성별 정정을 해주겠다는 발상은 정당한 기준마저 망실하는 것으로 그것은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사무처리지침에서 예규(例規)로 느슨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법규(法規)로 규정하여 이를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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