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단상담소까지 침투한 신천지의 ‘위장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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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단상담소까지 침투한 신천지의 ‘위장잠입’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4.01.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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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략전도ʼ, ‘산옮기기ʼ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신천지의 ‘위장잠입ʼ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교회를 흔들기 위해 오랜 시간 신자로 위장해 분열을 조장하거나 성도를 하나씩 빼오는 방식을 사용했던 신천지가 최근 이단상담소까지 손을 뻗자, 이에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 효력을 거두었다.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 도안교회 바이블백신센터에서 신천지 탈퇴 상담을 받은 3명의 신자에 대한 신상이 신천지에 보고된 것. 내담자의 신상뿐 아니라 상담정보, 상담방법 등 이단상담소의 일거수일투족이 신천지로 빠져 나가고 있었다.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바이블백신센터는 이단상담 업무방해로 신천지 맛디아지파 섭외부 관계자와 위장잠입 신도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맛디아지파는 대전과 충남지역을 관할하는 신천지 지부다.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섭외부 담당자에게 벌금 200만원, 위장 신자 1명에게는 5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위장 신자는 기소유예됐다. 

벌금형의 약식기소지만 이 판결은 꽤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불법적이고 공공연하게 자행된 신천지의 위장 전술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일종의 점조직 형태로 도안교회에 위장 신도로 잠입해 이단 상담자의 인적사항, 상담내용 등을 파악함으로써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을 막기로 순차 공모했다”며 바이블백신센터의 개종상담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신천지는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빼내가는 것을 넘어 개종을 간절히 원하는 신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이단상담소 정보까지 빼내려 했다. 이단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비열한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단은 정통교회에 기생해서 자란다. 신천지는 더더욱 기성교회를 발판삼아 성도를 빼앗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비록 약식 명령이지만 위장잠입이라는 스파이 행태를 불법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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