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교주 정명석, 이번엔 23년형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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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교주 정명석, 이번엔 23년형 판결 받아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12.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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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지난 21일 여신도 성폭행 혐의 1심 판결
“고령에도 상습 성폭행 입증, 범행 후 정황도 나빠”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이 여신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또다시 수감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됐다. 10년 수감생활을 하고 나왔지만, 78세 정명석은 23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2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23년형을 언도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법원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JMS 2인자 등 여성 간부 4명에 대해서도 징역 7년부터 1년 6월까지 실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여성 간부 2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의 20대 여신도를 비롯해 호주 국적과 한국 국적의 여신도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아 왔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정명석을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다수 참고인이 허위로 진술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녹음파일의 원본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 진술도 신빙성이 없으며,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녹음파일 사본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생생해 신빙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고령이지만 피해자들을 상습 성폭행했고 심지어 23건 중 16건은 누범 기간에 저질렀고,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정명석)은 메시아 행사를 하면서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 역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등도 청구한 바 있다. 

반면 JMS측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명석은 2009년에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받고 복역한 후 2018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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