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법 위에 세워진 여교역자회, ‘당연한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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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법 위에 세워진 여교역자회, ‘당연한 내홍’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3.12.28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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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으로 끝난 제30회 여교역자연합회 정기총회, 문제는 무엇인가?

개회 정족수도 없어…162명 중 67명으로 개회 선언
법이 있어도 자의적 해석 남발, 공천위도 구성 안해

여교역자연합회 제30회 정기총회가 지난 27일 ‘파행’ 끝에 정회됐다. 대표회장이 일단 정회를 선언했지만 사실상 개회의 합법성 여부도 확실치 않다. 전체 회원 162명 가운데 67명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회를 했기 때문이다. 왜 여교역자회는 매년 총회 때마다 분란을 겪을까? 본지는 여교역자들의 상반된 주장은 배제한 채 정기총회 보고서와 촬요, 그리고 업무규정(정관)만을 근거로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여교역자연합회 제30회 정기총회가 지난 27일 ‘파행’ 끝에 정회됐다. 대표회장이 일단 정회를 선언했지만 사실상 개회의 합법성 여부도 확실치 않다. 전체 회원 162명 가운데 67명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회를 했기 때문이다. 왜 여교역자회는 매년 총회 때마다 분란을 겪을까? 본지는 여교역자들의 상반된 주장은 배제한 채 정기총회 보고서와 촬요, 그리고 업무규정(정관)만을 근거로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윤리강령을 낭독하는 여교역자들. 윤리강령이 무색하게 총회는 고성 끝에 파행됐다.
윤리강령을 낭독하는 여교역자들. 윤리강령이 무색하게 총회는 고성 끝에 파행됐다.

 개회 정족수가 없는 정관
여교역자 회원 명단은 162명. 참석 인원은 67명. 그런데 총회는 개회됐다.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도 없었다. 관례적으로 명확한 기준 없이 참석자만으로 개회를 해왔다는 뜻이다. 업무규정을 살펴보니 <제5장 회의> 제12조(회의와 정족수) 7항에 ‘의결 정족수는 참석수의 과반수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개회 정족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참석자 수로 개회하는 단체도 있다. 총회 산하기관 가운데 부흥사회가 제19조 1항에 ‘개회 정족수는 (모인 수)재석수’로 정해놓았다. 하지만 여교역자회는 의결 정족수만 정의되어 있을 뿐 개회 정족수에 대한 항목이 없기에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여교역자회가 창립부터 지금까지 ‘모인 수’로 개회를 했으니 67명 개회가 합법적일까? 부칙을 보면 유권해석이 나온다. 부칙 6조에는 ‘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통상규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여교역자연합회와 같은 단체들은 ‘사단법인격’을 갖는다. 사단법인은 정회원의 과반수로 개회한다. 여교역자회 상위기관인 총회 역시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한다. 법적 하자를 치유하려면 최소 82명이 참석해야 한다. 

 대표회장 유고시 권한은?
이날 총회는 개회 직후 의장인 대표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회무를 주재할 수 없다며 의사진행 권한을 넘겼다. 한 편에서는 사무총장을, 다른 한 편에서는 서기를 의장대리로 추천했다. 결국 거수를 통해 사무총장이 의장 역할을 맡아 회무를 진행했다. 이것도 법적으로 불가하다. 

업무규정 제3장 <조직 및 임무> 제7조(임원의 임무)에 보면 대표회장 유고시에는 수석상임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석상임회장인 이경숙 목사가 지난 3월 별세했다. 여교역자회는 다시 수석을 세우지 않고 공석으로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회장이 회무를 진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회장 중 1번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해 보인다. 통상규례가 그렇기 때문이다. 총회 규칙 제2장 <의장 및 의원> 제6조(의장의 대행)에 보면 총회 의장 유고시 그 대행은 목사부총회장의 순으로 하게 되어 있다. 만약 목사부총회장 중에서 할 수 없다면 직전 증경총회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역순으로 대행을 할 수 있다. 

 공천위원회 없는 선거
총회 자료집 <회무처리>에 나온 회순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각종 보고 이후에 곧바로 신구임원 교체로 이어졌다. 신임원 선거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선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업무규정 제3장 제9조(선거방법) 1항에는 ‘대표회장은 본인이 자원하고 정해진 순서에 의해 자동으로 등록한다’고 되어 있다. 제8조 1항에 보면 대표회장은 현 수석상임회장이 등록한다고 되어 있으며 수석상임회장은 1상임회장이 등록한다고 되어 있다. 후보자는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 당선 후가 아니라 후보 등록과 함께 내야 한다. 이 업무규정대로라면 총회 전에 임원 입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후보자는 공천위원회의 공천장을 받아야 한다. 즉, 여교역자회에는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없이 공천위원회가 선거를 총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천위원회 보고가 누락됐다. 사무총장은 “현 대표회장이 공천위원장이다. 그런데 공천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성립되지 않았다. 수석상임회장이 없기 때문에 공천위원회 보고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업무규정 제4장 각국 및 각 위원회 제11조(상임위원회) 2항 공천위원회는 ‘현 회장, 직전 회장, 증경회장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현 회장이 한다’고 되어 있다. 수석상임회장이 공석이 되었기에 더더욱 공천위원회가 모였어야 했다. 공천위는 상임위다.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그 역시 법적 하자다. 

 회원의 자격
여교역자회 총회 자료집 회원 명단에는 162명이 전부다. 하지만 제2장 <회원> 규정을 보면 ‘본회의 회원은 본 교단에 소속한 여목회자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정회원은 개교회 담임목사이고 준회원은 각 노회에 소속한 목사 중 부목사, 기관목사 등이다. 이 법대로라면 정회원은 총회에 소속된 모든 담임 여목사가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정해져 있다. 회비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총회 산하 여교역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해도 회비를 안 내면(여교역자회원 의무사항을 고지했을 경우) 회원권을 가질 수 없다. 

일단 162명만 회비를 냈다고 가정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비 3개월 미납자는 언권정지, 6개월 미납자는 회원권 정지, 미납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통보 후 제명할 수 있다. 회비를 미납했다면 그에 준하는 패널티를 주면 된다. 회원 자격을 갖춰야만 임원 입후보 자격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총회 자료집 정관 법적 효력
여교역자회 정관은 <업무규정>이다. 증경회장을 비롯한 9명은 지난 10월 14일 총회장 앞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유는 정관의 불법 개정이다. 28회기 대표회장이 공천부 회의를 소집했고 대표는 투표하여 선출해야 함에도 정관을 고치며 1수석, 2수석 등 수석부회장 5명을 세웠으며 총회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관을 개정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면 이번 총회 자료집에는 29회기 정관이 실려야 한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자체가 이 법의 효력이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회 통과가 되지 않은 법이기에 이번 임원들은 28회정관을 자료집에 첨부했다. 실제로 총회규칙집 산하기관 업무규정에도 28회기 정관이 그대로 실려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모순이 발생한다. 통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29회기 정관은 ‘수석상임회장은 상임회장이 등록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총회 자료집에 실린 28회기 정관은 ‘수석상임회장은 1상임회장이 등록한다’고 되어 있다. 1상임회장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교역자연합회는 수차례 내홍 끝에 지난 2019년 분열된 단체를 합해 ‘전국여교역자연합회’로 명칭을 새롭게 하고 김교순 목사를 통합 대표회장으로 세웠다. 남옥토 조사를 1대 회장으로, 통합 대표회장은 25대 대표회장이 됐다. 그리고 수석상임회장으로 이정희, 이기쁨, 권미선 목사를 선임해 순번을 정했다. 그 순서대로 2020, 2021, 2022년 회장이 추대됐다. 여교역자회는 통합 이후 이와 같이 순번제를 적용해왔다. 번호표를 하나만 줬는지, 둘 셋을 줬는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결국 여교역자연합회의 내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법’부터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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