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감, ‘모성보호법’ 통과 환영한다
상태바
[사설] 기감, ‘모성보호법’ 통과 환영한다
  • 운영자
  • 승인 2023.11.01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지난 25~26일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제35회 입법의회를 열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보장하는 ‘모성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목회자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 모성보호법의 제정은 감리교가 처음이다.

감리교는 여성 사역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급 중인 여성 교역자의 경우 월 1회 생리휴가와 출산 전후 3개월의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한다’와 ‘임신 출산 중인 여성 교역자가 진급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통과시켰다. 근로기준법에는 출산 전후로 3개월의 유급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되어 있지만 사역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개념이 전제되면서 여성 사역자들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례가 빈번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 있는 여성 사역자들은 주로 전도사들이 많다. 전도사는 임시직으로 시무하다보니 출산 후 휴가를 사용하면 사역이 중단되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게 출산과 육아를 거치면서 남성 사역자보다 경력 면에서 손해를 입기도 했다.

이번 감리교의 모성보호 입법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교회가 여성의 임신과 출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상식적인 법안이 감리교에서 처음 마련됐으며 아직 다른 총회에서는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감리교를 시작으로 여성의 모성보호법이 제도화되고 여성 사역자들이 안정적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에 나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