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칼럼]“유언장은 1인 가구에게도 꼭 필요한 죽음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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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칼럼]“유언장은 1인 가구에게도 꼭 필요한 죽음준비”
  • 김은주 웰라이프 강사(각당복지재단)
  • 승인 2023.09.20 0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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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을 생각하다㉒

유언장을 써야 하는 이유 - 100세 시대 웰다잉 실천

기대수명 100세 시대를 맞은 요즘 잘 살기 위한 웰빙에 대한 관심에 이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고민도 늘어가고 있다. 웰다잉에 대한 관심과 죽음준비 교육의 확산으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배분할지 결정하는 유언장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재산은 혈연주의와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상속된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남아있는 가족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살아있을 때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며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유언장 쓰기의 더 큰 의미가 될 것이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1인 가구도 많아졌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상속은 혈연 중심에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1인 가구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지 예측할 수 없다. 재산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유언장은 1인 가구에게도 꼭 필요한 죽음준비다. 

남겨 줄 재산이 없어 유언장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남길 것이 없는 인생은 없다. 임대아파트에 혼자 사시던 80대 노인은 평소 자신을 돌보던 수양딸과 외로움을 달래주던 강아지에게 자신이 가진 아파트 보증금과 시집올 때 끼고 온 금반지를 남기셨다는 사례에서처럼 적은 재산이라도 의미있는 상속은 가능하다.

지혜로운 유언장으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획일적으로 나누는 법정상속이 아닌 유언상속은 재산을 남기는 피상속인(사망자)가 원하는 대로 유산을 나눌 수 있고 유류분을 미리 계산하여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상속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유류분이란 꼭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거나, 어느 한 사람에게 전부 상속하겠다고 유언으로 남기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대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상속 분쟁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라고 한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유언장 작성 시 유류분을 계산해 상속한다면 서운한 감정이 있더라도 법적 분쟁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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