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칼럼]상속의 마무리,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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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칼럼]상속의 마무리, ‘상속세’
  • 함현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각당복지재단)
  • 승인 2023.08.23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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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을 생각하다 ㉑

가끔 강의 중에 가족 간의 상속분쟁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 이들에게 상속분쟁을 법원으로 가져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속분쟁이 법원으로 가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관계가 엎질러진 물이 되어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의 규모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이 이뤄지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보통 공시가격 또는 공시가격 이하로 평가받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개입을 하는 순간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 또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므로 상속인 모두가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국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중 가장 높은 세율로 적용되는 것이 상속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로 적용되는 것에 증여세가 있는데 상속과 증여는 부(富)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30억 원 이상의 상속과 증여가 있는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적은 금액들은 적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10%의 세율, 5억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20%, 10억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30%, 30억 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40%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산 보유가 적은 서민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 있으나 최근 급등한 부동산으로 인하여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세율이 높아서 불합리하다는 주장 외에도 과세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은 세율로 부과되지만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원소유자(상속하는 사람)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다보니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이 배우자 없이 4명의 자녀가 있는데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다면 100억 원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냥 다른 공제 사유 없이 총100억 원의 유산은 3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50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 50억 원을 4명의 자녀가 12억5천만 원씩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100억 원의 재산을 4명의 자녀에게 25억 원씩 증여하였다면 4명의 자녀는 각자가 증여받은 증여액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30억 원 이하로 40%의 상속세를 적용받게 되어 10억 원의 증여세만 납부하게 되므로 15억 원씩을 받게 되어 상속을 통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보다 사전에 증여를 하게 되는 경우 2억5천만 원씩을 더 받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공제사유와 공제금액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런 사유 등을 감안하되 부(富)의 무상이전에 따른 소득의 재분배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과세의 방식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유언과 상속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 언제 죽더라도 후회 없이 살기 위한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재난이 아닌 나의 삶의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나의 ‘엔딩노트’를 작성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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