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토론 -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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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토론 -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
  • 승인 2004.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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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교계 또한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져 각각의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의 장소에서 지속과 폐지에 대한 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대립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교계의 양론을 들어보았다.

찬성 - ‘역사의 낡은 유물·통일시대 역행’

백남운목사/전주 효자동교회

청바지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어느날 보니 대학에 다니는 딸아이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으니 “아빠와는 세대차가 난다”는 대답 뿐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찢어진 청바지가 유행이고 더 비싼 바지라는 것이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구김 없이 정장처럼 반듯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정말 세대차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오늘의 국가보안법 문제가 마치 청바지를 바라보면서 세대차를 느끼는 것 같다. 지난 8월26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9월2일 있었던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 유죄 확정’, 9월5일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견해를 지켜보면서 이 사회는 청바지보다도 더 많은 세대차가 있음을 실감했다.

이들 기관은 일제 치안유지법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이 지난 반세기 동안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주구 노릇을 해왔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시대착오적인 것은 이들 기관이 입법부에 국가보안법 존속을 권고하는 등 권력 분립의 원칙마저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도 전혀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지난 독재 권력 시절 같았으면 대통령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을 꿈에서라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니 더욱더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이 상기된다.

짧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친일 행각을 멀리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신사참배에 반대한 아름다운 역사가 한국민에게 기독교에 대한 신망을 가지게 했다. 한국교회는 이 이미지로 인해 민족복음화에 이바지함으로써 교회 성장을 이루었지만, 시대에 역행하는 유신체제와 군사독제 편에 서서 안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이 등을 돌려 급기야는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또다시 시대에 역행하려는 국가보안법 유지에 동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민족복음화에 적신호를 보내고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도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함으로써 북한 주민을 억압하는 사회주의 형법도 폐지할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북한을 향한 민족복음화를 앞당기고 우리 형법을 잘 정비하여 사용, 실질적인 국가 안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국가보안법은 누구나 인식하듯이 세계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낡은 유물로 인식되기에 입법부로 넘어간 국가보안법을 지금껏 폐지와 개정 사이에서 갈등하던 구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견해를 계기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역사적 결단의 주인공이 되어 계층간의 갈등을 종식시켜 통일의 실현, 민족복음화의 실현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더 이상 사상이나 이념이 아닌 현실에서 온다. 남한 기업의 개성공단 입주, 경의선 철도 연결로 육로를 통해 중국, 러시아, 유럽 대륙으로 향하게 될 우리의 상품과 오고가는 관광객들이 북한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청사진들을 바라본다. 한국교회는 금강산, 평양 관광을 통하여 민족복음화의 길을 닦고 있는 이때에, 민족복음화의 장애로 작용하고, 나아가 역사의 필연으로 다가오는 통일의 시대적 현실을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반대 - ‘민주체제 전복’ 자유까지 허용해선 안돼

이진우변호사/소망교회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악법”으로 단정하고 “이 법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권 탄압과 비인도적 행위들이 자행되었다”고 폄하했다. 그의 주장은 가히 핵폭탄의 폭발과 같은 경악과 분노를 국민들에게 안겨주었다. 그는 평시 “악법은 지키지 않아야 한다”라는 법철학(?)을 주장해 왔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가공할 억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최근 연이어 국가보안법의 ‘합헌성’과 ‘그 존속의 필요성’을 명쾌한 논리와 감동적인 설득력으로, 선포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자유까지 허용하면서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선포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양 최고 사법부의 결정과 판결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러한 결정과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들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욕을 가했다.

“이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들인 폐기 대상자들아, 칼집에 꽂힌 채 박물관에나 쳐박혀 있어라”라는 것이 그의 국가보안법폐지론의 핵심이다. 노 대통령의 이 주장은 감정적이고 흑백론적인 독선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혀 논리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궤변에 불과하다. 이것은 노 대통령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진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말하는 ‘역사의 결단’이란, 말할 것 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독선 배타적인 결단’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이 내세우는 금과 옥조 같은 신조(?)가 있다.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현대 형법 법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 조항’을 허다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형법에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많은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그들은 이 점에 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 형법에는 ‘죄형 법정주의 파괴적 규정’이 13개 항이나 있으며, ‘유추 해석을 정면으로 허용하는 규정’(제10조)과, ‘불고지죄’(제54조), ‘연좌제’(제70조), ‘공소 시효 폐지’(제17조, 제60조) 등 독소 조항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독소적 형법이라도 이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북한 정치 수용소에는 현재 27만 내지 30만 명을 헤아리는 정치범(?)들이 강제 수용되어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로 되어 있다. 그들에게는 죄명도 재판절차도 없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과 지성인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말인즉 ‘계량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UN에서 두 차례나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를 할 때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결의를 할 때 여당 의원들 중 일부가 ‘내정 간섭’을 외치며 ‘합의 서한’을 미 의회에 보냈다.

이것이야 말로 철면피의 ‘내정 간섭’이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부터 북한 정권을, 간첩 송두율처럼 ‘내재적’으로 보는 대신 그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는 국민을 적으로 보게됐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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