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칼럼]유언장, 효력을 담보 위해선 법적 요건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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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칼럼]유언장, 효력을 담보 위해선 법적 요건 갖춰야
  • 함현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 승인 2023.08.1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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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죽음을 생각하다 20

유언은 용서와 화해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사랑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유언은 사람에 따라서는 사회에 대한 기여와 법정상속인 이외의 사람들에게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거나 글로 쓰면 됩니다. 다만 사회에 대한 기여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언이라면 조금은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즉 법적인 효력을 갖는 유언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제1060조에서 민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에서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유언의 방식에 대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을 민법 제1066조부터 민법 제1070조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의 법조문에서는 선언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변화하는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오랜 기간 재판을 통해 확립된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의 판례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언의 5가지 방식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중요한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서하고 날인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을 하는 당사자가 직접 모든 내용을 손글씨로 작성하게 되면 별다른 조건 없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유언의 내용)의 경우 모든 것을 손글씨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례로 유언장 본문은 자필로 작성하고, 재산목록은 컴퓨터로 정리한 유언장에 있어 재산목록을 핵심 부분으로 보아 유언장 전체를 무효로 판결한 사례가 존재합니다(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 2020나2021150). 유언장의 작성일에 대해서도 연(年), 월(月), 일(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작성일시를 적지 않거나, ‘2020년 1월’처럼 연월만 입력하고 날짜를 입력하지 않는 등 누락이 있으면 해당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주소 역시 자필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유언장에 주소가 없거나 동까지만 쓰는 등 완전하지 않은 유언장도 무효입니다. 설령 상속재산목록에 주소에 해당하는 주거지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가 미비해서 유언장이 무효가 된 경우도 있으며, 주소가 미비하였으나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다71688 판례 : 불인정사례, 대구고등법원 2015나22565 판례 : 인정사례)

유언장의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쓰는 것을 말하며,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무 도장이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무인(손가락 도장)도 가능하긴 하나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소유한 도장을 찍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작성된 유언장이 집행된다는 것은 유언장을 작성하신 분의 재산이 남은 가족들에게 적정하게 분배되는 상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재산의 상속과정에서 가족 간의 다툼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다툼이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재산이 합리적으로 분배되지 않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산 분배를 하는 분은 이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산을 분배받는 입장에서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갖게 되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가족의 유대감을 뛰어넘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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