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붕괴 초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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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붕괴 초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08.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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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단체 등 범시민연대, 일부 개정 아닌 전면 폐지 주장
좋은교사운동 “본질은 학생인권조례 아닌 잘못된 교육정책”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주목받고 있는 교권 추락 문제가 학생인권조례 찬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학생인권조례는 본질이 아니라는 주장이 각계에서도 맞서고 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조례를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학교 시스템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해악은 조항 몇 개 수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 인권 개념은 의무와 책임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해석이나 임의해석 등으로 남용될 수 있다”면서 폐지 입장을 견지했다. 

범시민연대는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학교교권위원회 심의에 오른 상해 폭행 사안만도 1,249건에 달한다. 지난해는 361건으로 2017년 116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010년대 초반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교사들의 생활지도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 교권 추락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송태섭 목사)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뿐 아니라 학교를 무법천지로 만든 근본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면서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해 별도 교권보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에 모든 문제의 뿌리인 학생인권조례를 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독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은 교권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교육당국의 교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 부재라고 진단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서에서 “교권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실이 학생 인권을 강조한 탓이라고 발언한 것은 학생·학부모와 교사를 편가르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교권침해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좋은교사운동은 “훈육과 훈계 과정에서 기분이 상한 것을 인권침해, 정서학대로 몰아가서 민원과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근본원인이다.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사의 훈육과 훈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재량 범위를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제언했다. 

또 “교권 침해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한 학교 내 대응 체제 부재, 교사들의 생활지도 권한과 방법에 대한 지침 부재, 학교를 입시를 위한 도구로 만든 잘못된 교육정책의 산물”이라면서 최소한의 교사 안전을 보장할 실효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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