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시행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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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시행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장치’ 마련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08.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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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시행을 위한 공청회 결산

총회 목회자 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목회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7월 25일과 8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연금시행을 위한 공청회’에서 목회자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연금제도를 시행할 것인지 질문을 쏟아냈다. 2차 공청회를 통해 연금준비위원장 김동기 목사와 패널들이 연구한 내용이 소개되면서 연금제도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큰 틀의 밑그림은 그려졌다.

하지만 연금제도 시행까지 법과 규칙, 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목회자들에게는 시드머니를 모금하는 것보다 시행에 앞서 투명성, 건강성, 안전성을 담보할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연금 공청회에서 목회자들의 질의와 패널들의 답변을 통해 연금제도의 방향성을 전망해본다. 

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2차 공청회가 지난 7일 총회관에서 열렸다.
연금제도 시행을 위한 2차 공청회가 지난 7일 총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연금인가, 퇴직연금인가?
지난 45회 정기총회 당시 장종현 총회장은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해줄 국민연금과 교회가 책임질 목회자들의 퇴직 연금, 그리고 극빈한 생활고를 겪는 은퇴 목회자를 위한 연금, 이 3가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밝혔다. 그리고 연금준비위원회는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연금 운영 방향에 대해 연구했다. 

패널로 나선 기독교연합신문사 이현주 편집국장은 “총회 목회자 가운데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40% 이상일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현행대로 국민연금 후원을 시작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불교의 조계종이 승려복지를 시작하면서 연금 납부 최저액을 3만 6천원에 맞춰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공단이 기독교 교단과 선교단체들에게는 최저액을 9만원으로 책정했다. 총회 차원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협상을 진행해 불교계와 비슷한 수준의 국민연금 납부 기준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총회 기획실장 이승수 목사는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많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지원할 수 없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연금은 교회가 직접 가입하는 목회자 퇴직연금”이라며 “교회의 형편에 맞게 목회자 연금을 납부하되 형편이 어려워 적은 금액을 낼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에게는 보다 높은 이율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제도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교단이 초기 설계 당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을 운영함에 따라 향후 큰 손실을 앞두고 있으며 서둘러 연금제도를 개편 중이다. 결국 공청회에서는 연금 후발주자인 백석총회의 연금제도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내는 만큼 받아가는’ 연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
총회연금제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도 만 65세 생일 한달 전에 가입이 가능하다. 단, 수령 시기를 10년 이후로 늦추기만 하면 된다. 목회자 퇴직연금은 예장 합동의 사례를 참조할 것을 패널들은 당부했다. 예장 합동의 경우 목회자 본인이 연금을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 연한과 수령 시기, 수령 방법들을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은퇴가 임박한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선교사들의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모두 일반 교회 목회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이미 은퇴한 목회자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다. 

준비위원장 김동기 목사는 “지금은 연금제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연구하는 단계이기에 섣불리 연금의 대상과 운영 기준을 설명할 수 없다. 다만 연금제도 운영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하나씩 설계를 강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단계를 신중히 밟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연금의 기본 자산은 가입자들이 낸 납부금으로 마련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초 연금을 시행할 때 재단 운영을 위해 시드머니가 필요하고 기초 자산을 중심으로 재원을 불려 나가야 한다. 유지재단 부이사장 공규석 목사는 “현재 덕산빌딩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지재단 안에서 수익사업을 병행하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에 규모 있는 교회들이 참여하는 모금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실장 이승수 목사도 “설립자님께서 지원하시는 것에 의존할 수 없다. 우리가 매칭의 개념으로 100억원의 기금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간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재원마련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현주 국장은 “예장 통합, 합동, 기장, 감리교, 기성 같은 여타 교단들은 연금제도를 위해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헌금들을 하고 있다. 총회주일헌금이나 노회 상회비, 연금 의무분담금 등 고정적인 재원을 교회가 총회로, 총회가 다시 연금재단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 총회는 법적으로 총회주일헌금의 30%를 연금에 적립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교회는 총회주일헌금을 정직하게 납부하고, 총회는 법에 명시한 연금 적립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신뢰가 쌓여야만 연금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 안전장치는?
두 차례 공청회에서 기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목회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공규석 목사는 “유지재단 이사회 안에 가칭 ‘연금단’과 같이 연금 관련 전문 부서가 별도로 설치될 것이며 외부 감사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승수 목사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리스크 없이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낸 돈을 내가 받아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국장은 “총회 법과 세칙 안에 목회자 연금 가입을 교회들이 의무적으로 지키는 조항을 신설하고 유지재단의 경우 연금 관련된 이사들을 결의 정족수만큼 일괄 교체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세밀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청회 패널들은 연금제도의 시행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철저한 법 제도 마련이며 전문가 집단을 통한 다각도의 연구를 거쳐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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