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와 여성 보호하는 생명존중법 ‘태아 3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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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와 여성 보호하는 생명존중법 ‘태아 3법’ 제정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3.06.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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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생명윤리세미나 개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폐지된 낙태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시점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21년 낙태죄를 폐지한 가운데, 산모와 태아 모두의 생명을 존중하는 입법 마련이 요청됐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이상원 교수)는 지난 22일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생명윤리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에서 보장한 여성의 낙태 권리를 폐지했다. 낙태를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했던 기존의 판례(로 대 웨이드 판결, 1973년)를 49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는 일명 ‘돕스(Dobbs) 판결’이라 불린다. 법원의 판결 이후 미국 14개 주에서 전면적인 낙태 금지조치가 발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지난 22일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생명윤리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지난 22일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생명윤리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미국의 ‘돕스 판결’을 계기로 낙태 문제에 있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교회의 역할을 제안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무총장 장지영 교수(이화여대서울병원 임상조교수)는 ‘돕슨 대 잭슨 판결’의 의의와 후속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돕스 대 잭슨’ 판결이 있기까지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와 공화당, 프로라이프 단체들은 전국적인 회개운동과 기도회, 그리고 다방면의 프로라이프(Pro-life) 교육 행사와 캠페인 등을 통해 치밀하고 유기적인 활동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히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젊은 세대가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낙태문제가 단순히 종교적 신념으로의 구호가 아닌 문제의 실체를 피부에 와닿게 알려주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낙태 문제는 결국 생명의 시작과 탄생의 과정, 낙태의 실체,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알아야 본질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는 이를 위해 ‘프로라이프(pro-life)’ 활동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교육하고 지역 활동을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또 대선후보 및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을 조사해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프로라이프’는 생명을 옹호한다는 뜻으로, 낙태를 반대하는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슬로건이다. 반대어로는 ‘프로초이스(pro-choice)’가 있으며, 이는 태아는 여성의 몸 일부로 낙태를 허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 교수는 “프로라이프 운동의 가장 큰 장애물은 프로초이스 그룹이 아닌 ‘낙태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꼬집었다. 낙태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기존의 법에 대한 저항감이 없을뿐더러 알아보고자 하는 의사도 크지 않기에 스스로를 ‘프로초이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그러나 낙태의 실체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로라이프 활동가가 되고,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만큼 낙태의 정확한 폐해를 사회에 알리는 활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 같이 생명존중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정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뜻을 모아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전환하는 문화적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라이프’를 지지하는 정치인을 발굴 후원 및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등이다.

장 교수는 “낙태나 동성결혼 합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보다 심화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 소수 엘리트들이 ‘종교적 도덕성을 수호’하는 것에서 탈피해 일반 시민인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대중 정치적 접근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 교수는 “미국의 복음주의 생명운동은 현재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실질적인 태아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생명존중법(태아 3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기조강연에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 김길수 목사는 “미국에서 49년 만에 ‘돕스 판결’로 생명존중법이 제정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생명존중법’을 제정해 낙태로 죽어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전했다.

생명존중법은 태아가 태중에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있도록 보장하는 ‘태아보호법’,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태아 인권법’, 태아의 생명권을 성별과 장애 등의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태아 반차별법’ 등 3개의 법안을 포함한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지난 22일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생명윤리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지난 22일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생명윤리세미나를 개최했다

낙태죄의 적법 여부를 논의할 때 자주 등장하는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다. 2019년 4월 11일 헌재는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국회는 낙태죄에 관한 대체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김 목사는 “정부와 국회가 즉각 생명존중법, ‘태아 3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낙태로 인한 죽음으로 부터 태어를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와 국회의 중대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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