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동거도 가족 인정? “생활동반자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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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간 동거도 가족 인정? “생활동반자법 철회해야”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05.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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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1명 법안 발의 서명
수기총, 동반연 등 “동성결합 합법화하려는 시도”

혈연관계도 아니고 혼인하지 않았어도 생활공동체를 함께한다면,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회적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꼼수 입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골자는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을 가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생활동반자 당사자들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생활동반자 상대방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연금수급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율 급감과 사생아 급증을 초래하고 현행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과 정면 배치된다”면서 “특히 누구나 원하는 대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동성 간 결합을 합법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기도회 등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법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2021년 8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서 동성 간 동거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서는 79%가 동성결혼을 반대했다. 이렇게 국민적 가치관이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몰아붙이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반대 단체들의 입장이다.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 “생활동반자법안에 서명한 11명 국회의원 중 9명이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나 평등법안 중 하나 이상을 동시에 발의하고 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진 주체들은 생활동반자법이 프랑스에서 성사된 ‘시민연대계약(PACS)’과 같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범위의 확장을 꾀하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프랑스 PACS와 유사한 생활동반자법은 혼외 출생자 비율을 급증시키고 혼인율을 급감시켜 자녀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악법이다. 프랑스에서조차 PACS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며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혼인율 급감, 출생자 중 혼외 출산율이 급증했다. 프랑스 출생아 중 혼외 출산 비율은 63.5%에 달할 정도로 가족해체 현상을 겪고 있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복음법률가회도 “생활동반자법안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없는 동성결합까지 부부관계를 확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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