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논란 ‘문화재관람료’ 마침내 폐지…조삼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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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 ‘문화재관람료’ 마침내 폐지…조삼모사?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3.05.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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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5월 4일부터 전국 65개 사찰 무료입장
61년 만에 폐지했지만, 직접 부담 대신 국가예산

전통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일반 등산객에게까지 강제징수하면서 반발을 사온 문화재관람료가 61년 만에 마침내 폐지됐다.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 직접 부담하는 대신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조계종 산하 사찰에 문화재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입장료와 함께 통합징수 되던 문화재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찰에서 징수를 강행해왔다. 사찰을 지나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관람료를 부담시키고, 법원의 불법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찰들의 태도에, 현대판 ‘산적’이라는 비판까지 받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관람료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했다. 결국 정부는 문화재보호법령 개정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 감면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문화 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단순 감면이나 이에 따른 비용 지원 외에도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해인사 등 65개 사찰의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 419억원을 반영하기로 하고, 6월 말까지 예산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사라지게 됐지만, 정부 예산이 투여된다는 점에서 조삼모사 방식이 아닌지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관행과 같은 불교계 ‘과도 예산’이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불교계는 이미 ‘전통종교문화유산보전’, ‘종교문화활동지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항목으로 수백억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또 다른 혜택일 수 있다. 

전남 구례군 천은사는 지난 2019년 5월 ‘천은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등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혜택을 받았다. 대법원의 불법 판결에도 징수를 강행했던 사찰을 위해 포괄적 지원을 한 것을 두고 당시에도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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