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연임 허락 필요한 담임목사… 사실상 시한부 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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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연임 허락 필요한 담임목사… 사실상 시한부 목회”
  • 한현구 기자
  • 승인 2022.04.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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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지위 불안하다(상)

교회 공동체를 이끄는 담임목사 자리가 흔들린다. 목양에만 전념해도 바쁜 목회자들이 담임목사 지위 유지 문제로 불안을 겪는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17일 열린 예장 통합(총회장:류영모 목사) 정치부 정책협의회에서는 담임목사 연임 문제를 시급히 다뤄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 무엇 때문일까.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목회자를 담임목사와 부목사 두 종류로 구분한다. 하지만 다 똑같아 보이는 담임목사에도 두 종류가 있다. 특별한 변고가 없는 한 정년까지 지위를 보장받는 위임목사와 임시로 시무하는 담임목사다.

통합 헌법 27목사의 칭호에 따르면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정의된다. 정년을 보장받는 위임목사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담임목사 쪽이다. 같은 조항에서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이라고 정의한다.

임기가 끝날 때마다 연임청원을 반복해야 하니 아직 위임을 받지 못한 담임목사로서는 3년 마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름은 허울 좋은 담임목사지만 사실상 3년간의 시한부 계약직으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통합 헌법에서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은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의 경우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돼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임청원 시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거나 분쟁 중인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만약 만장일치 동의를 받지 못하고 단 1명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분쟁 중인 교회에서 이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당회원이 장로만 2명일 경우 투표 결과가 11로 갈리면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 결의를 거쳐야 해서 절차가 더 복잡해진다.

담임목사 연임 문제로 안고 있는 고민은 통합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 통합총회 임원회에 올라온 헌법위의 보고에 따르면 한 교회는 1년간 분쟁 중에 있고 시무장로 2명 모두가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을 거부한 상황이었다. 이에 담임목사는 연임청원을 제직회가 아닌 공동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지 질의했다.

나머지 한 교회 역시 분쟁 중인 교회였다. 이 교회도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당회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는지, 또한 당회에서 부결되면 제직회에서 연임청원을 할 수 없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헌법위는 헌법에 명시된 그대로 담임목사의 연임청원은 당회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두 번째 경우는 당회에서 부결되면 제직회에서 연임청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국 당회와 제직회의 과반수 청원을 얻지 못하면 연임청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장 통합 제106회 총회 기준 교세통계에 따르면 교단 소속 위임목사의 수는 2,997명인데 반해 담임목사의 수는 5,358명에 이른다. 안정된 지위를 확보해 목양에 전념할 수 있는 목사보다 3년마다 지위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다.

원래 통합총회 내에서 담임목사에 해당하는 명칭은 임시목사였다. 그나마 제97회 총회에서 임시목사라는 명칭을 담임목사로 변경해 현 시점까지 정착했다. ‘임시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을 없애 좀 더 안정감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명칭 변경만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통합 정치부 정책협의회에서는 연임청원 기간 3년을 5년 또는 7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담임목사들의 안정적인 목회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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