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법적 문제 공동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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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법적 문제 공동 대응 나선다
  • 손동준 기자
  • 승인 2021.09.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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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한국교회법학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회총연합이 지난 3일 한국교회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지난 3일 한국교회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교회가 당면한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소강석·이철 목사)이 한국교회법학회(회장:서헌제 교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 3일 한교총 사무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한교총 대표회장 이철 감독과 법학회 이사장 소강석 목사가 각 단체를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법학회는 과거 종교인 과세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었을 때 한국교회 입장에 서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주었고, 지금도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 악법들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과 판단으로 한교총과 함께 하고 있다. 이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서헌제 회장(중앙대 명예교수)은 “한국교회가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학회의 조그마한 역량으로 서포트한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 감사하다”며, “그동안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학자들과 목회자, 법률가들이 모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활동한 법학회가 한교총과 협약을 맺고 공식적 관계를 수립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각의 설립 목적과 사역을 존중하는 가운데, 법을 통해 교회를 지키고 대변하는 일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교총은 법학회가 진행하는 중요 사업을 회원교단들과 함께 지원·협력하고, 법학회는 전문영역인 법을 통해 한교총과 회원교단들을 자문하는 일에 공식적으로 조력하게 된다.

한국교회법학회는 2013년 설립 이후 한국교회를 섬겨온 학술단체다. 이사장 소강석 목사와 학회장 서헌제 교수를 중심으로 30여 명의 교계 주요 지도자와 법학자, 신학자, 변호사, 실무법률가 등이 이사와 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2회 이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학회지 ‘교회와 법’(학술재단 등재후보지)에 수록하여 각 교단과 교회에 배포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9년간 교회법 관련 전문서적들을 발간하고 법을 통한 분쟁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종교인 과세 대처에서 전문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최근에는 한교총과 함께 한국교회와 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 코로나19 예배회복 문제 등에 대해 자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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