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에도 교회 19명 이하 대면예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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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에도 교회 19명 이하 대면예배 가능”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07.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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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 결정에 4단계 지침 변경” 발표

이웃의 안전 위해 “가급적 비대면예배” 당부
“4단계 조치 장기화 시 추후 논의 진행할 것”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교회의 대면예배를 1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바꿔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에서 중대본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이 원칙이지만, 서울과 경기도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결정을 고려해 19명까지 대면예배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각각 16일과 17일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평등원칙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종교시설의 현장예배를 20명 미만의 범위에서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단, 이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된 이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예배가 불가능하다. 또 좌석이 없거나 구별이 어려운 종교시설은 허가면적 6㎡당 1명으로 정원의 10%, 19명 이하로 대면예배가 제한된다.

중대본은 “제한적 허용이지만 현재 수도권 상황은 엄중하고 감염 위험이 크다”면서 “수도권 종교시설은 종교인가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예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면예배 시에도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주말 서울시는 종교시설 1500여 개소를 방문해 방역수칙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대해 중대본은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으나 14개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됐다”며 “위반이 확인된 시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운영 중단 등의 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교인의 헌신과 협력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종교와 지속적으로 종교계와 소통하며 안전한 종교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경된 방역수칙은 바로 시행되며, 향후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논의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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