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배 전면제한은 기본권 침해... 20명 미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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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배 전면제한은 기본권 침해... 20명 미만 허용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21.07.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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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예자연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인용

​​​​​​​영상송출 불가능한 작은 교회 현장예배의 길 열려
정부의 종교행사 원천차단, 기본권 침해소지 판단

법원이 서울 내 종교시설의 현장예배를 20명 미만의 범위에서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상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작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현장예배를 허용한 것이다.

예배 인원 20명 미만이라는 점에서 인원 제한은 여전하지만 종교행사의 전면적 제한은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은 지난 13일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강우찬)는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고, “서울 내 종교시설은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현장예배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서울 내 종교단체는 19명까지 현장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단 앞뒤 좌석 띄우기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출입자의 명부작성 및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의 이용자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방역수칙이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단체에는 예외를 두었다. 20명 미만의 현장예배는 가능하지만 모임 및 행사, 식사, 숙박은 전면 금지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종교시설의 종교행사 전면 제한조치는 ‘평등원칙 위반과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용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종교시설을 제외한 다른 다중이용시설(백화점, 예식장, 장례식 등)에 관해 적용되는 4단계 수칙 대부분은 운영방식에 제한을 두거나 집합 인원의 상한을 정할 뿐 현장 영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

또한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 종교행사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종교단체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인해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은 “방역 관련 조건을 엄격히 강화하되 일부 종교시설 내 종교행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예자연은 종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일부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지지하며, 아쉽지만 환영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을 거리두기로 무조건 통제하기보다 실질적 방역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목사는 “예자연은 한국교회 예배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차별적 정부의 대책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 임시총회를 실시해 코로나 문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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