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중심교단 성장 위해 초석 놓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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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중심교단 성장 위해 초석 놓을 때입니다”
  • 이인창 기자
  • 승인 2021.06.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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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총회본부서 제43회기 총회정책포럼 개최
‘연금제도’, ‘지역노회 조정’, ‘분쟁 없는 총회’ 현안 논의
제43회기 총회정책포럼이 지난 24일 총회본부에서 개최됐다.
제43회기 총회정책포럼이 지난 24일 총회본부에서 개최됐다.

총회 정치국(국장:이병후 목사)이 대표주관하고 미래발전위원회(위원장:이승수 목사), 교단발전위원회(위원장:김강수 목사), 지역조정위원회(위원장:이순기 목사)가 공동주관 하며 마련한 제43회기 총회정책포럼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총회본부 2층 예루살렘홀에서 개최됐다. 

올해 정책포럼에서는 교단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목회자 연금제도’, ‘지역노회 정착을 위한 조정 문제’, ‘화해 조정을 통한 분쟁 없는 총회’를 선정한 가운데 주제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정치국장 이병후 목사는 “짧은 역사임에도 우리 총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일군 것은 산하 7천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총회 발전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한 결과”라며 “한국교회 중심 교단으로 더욱 성장하고, 총회 발전을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이번 현안을 총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했다”고 주제선정 이유를 밝혔다. 

총회정책포럼은 좌석 거리두기와 실내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제한된 인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연금제도와 지역 노회 활성화, 화해조정을 통한 분쟁없는 총회에 대한 현안이 논의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연금제도와 지역 노회 활성화, 화해조정을 통한 분쟁없는 총회에 대한 현안이 논의됐다.

 

연금제도의 정착과 과제 연구

첫 발제는 정치국장 이병후 목사가 사회를 보고 전 연금재단 이사회 총무 이영주 목사가 ‘연금제도의 정착과 시행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제했다. 

이영주 목사는 현재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8개 교단 현황과 장단점에서 대해 설명하면서 “과거 전문성과 신뢰성이 부족해 우리 교단에서 연금제도가 정착하지 못했지만, 2006년 총회에서 통과된 총회연금재단 정관과 업무지침을 기초로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한다”면서 “약 100억 정도 기금이 조성된다면 연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영주 목사는 “연금제도는 교역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노후 대책을 도우며,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교단이 되도록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교단 내 1만 1천명 교역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총회주일헌금 50%를 연금재단에 출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면 연금제도를 얼마든지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목회 정년 10년 이하의 목회자들은 총회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와 보험회사 퇴직연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목사는 “총회관을 모금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단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캠페인이 전개되길 바란다”면서 “각 노회에서 추천된 1인이 운영이사로 참여하고 노회마다 방문해 연금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면서 연금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총회 연금기금으로 적립된 액수는 약 3억4천여만원으로, 연금재단 업무지침에는 “총회 산하 지교회 또는 기관에서 시무하는 교역자(목사, 강도사, 전도사)는 의무적으로 가입등록 하여야 한다(65세 이상된 자는 예외)”고 명시되어 있다. 



총회 화합과 노회 활성화 방안

두 번째 발제는 세계선교위원장 임인기 목사가 진행하는 가운데 지역조정위원장 이순기 목사가 ‘총회 화합 및 노회 활성화 혁신 정책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순기 목사는 “총회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회가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원칙을 강조하면서 “무지역 노회와 지역 노회 간 개편으로 교회 소통을 강화하고 통폐합을 실시해 지교회를 돕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 노회 중심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편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한 이 목사는 “일차적으로 현재 노회 상태를 유지하며 권역별로 노회 구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40개 교회 이하 노회는 자율적으로 권역별 노회로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차적으로는 도시와 지방에 맞게 지역 조정을 세분화 해 총회가 100개 노회를 중심으로 개편된다면, 1만개 교회로 성장하는 목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목사는 “총회 차원에서는 일정기간 무지역 노회 소속 교회들이 지역 노회로 전출입이 가능하도록 조건 없이 지원하고, 노회에서도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전출입 청원에 대해 조건 없이 허락해야 한다”면서 “지역 중심의 노회 개편은 운영의 효과를 높이고 복음화를 위한 다양성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날 현장 목회자들은 지역조정에 대한 여러 찬반 의견을 제시했다. 주로 노회 존속을 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고려해 총회 결의에 따른 원칙적 대응이 요청된 반면, 지역 노회와 무지역 노회가 갖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데도 일방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라는 견해가 맞섰다.


화해조정 통한 분쟁 없는 총회

교단발전위원장 김강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 번째 발제는 미래발전위원장 이승수 목사가 ‘화해조정을 통한 분쟁 없는 총회’를 주제로 발표했다. 

재판이 없는 교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천명한 이승수 목사는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법은 재판이나 고소 고발보다 성직자답게 서로 화해와 협력, 중재해서 해결해가고자 한다. 화해조정이 필요한 첫째 이유는 권징보다 화해조정이 더 성경적이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재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극단적 갈등으로 큰 후유증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화해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현행 교단법에서는 권징의 원칙에서 화해와 조정을 우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소와 재판 등 권징절차 조항에서 권징보다 화해와 조정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원칙과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 목사는 “분쟁 없는 총회를 위한 인식의 변화와 제도 개선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고소 고발보다 진정, 탄원, 청원 등을 통해 화해조정을 유도하고 총회 헌법 내 법적 장치를 더욱 공고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모든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청원 등을 재판으로 가기 전에 화해조정위원회로 우선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재판으로 가지 않을 사건을 화해조정위 권고와 결의를 최종 확정하는 제도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화해조정위원은 교단 내 덕망 있는 목회자와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목회자와 성도, 교단을 이끈 바 있는 증경총회장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도 보완을 위한 제안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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