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법률 - 이명없이 타 교회로 갔다 돌아온 장로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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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법률 - 이명없이 타 교회로 갔다 돌아온 장로의 신분
  • 승인 200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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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 직분 해제되고 언권·투표권 없어

장로가 본 교회를 떠나 타 교회로 이명 가게 되면 그 지 교회에 가입하기까지는 여전히 본 교회의 관할에 속하나 이명서 수취 후에는 시무하던 직분은 즉시 해제되고 본 교회 공동의회에서 언권과 투표권도 없다.
그러므로 장로가 본 교회를 떠나 타 교회로 이명갔으면 그 교회 가입 여부를 떠나 본 교회의 시무는 해제된다. 즉 전날에 시무하던 직분은 해제된다. 그리고 이명간 교회에서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시무장로로 취임하기 전에는 무임장로가 된다. 무임장로는 아무 권리가 없고 상회에 파견하는 대표도 되지 못한다.

장로가 본 교회의 허락도 없이 타 교회로 가면 본 당회는 그 장로에게 교회 출석과 시무를 권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사직을 권하든지 그 무례한 행위를 재판하여 권징해야 한다. 즉, 본 교회로 돌아올 것을 권면해도 듣지 않고 타 교회로 출석하면 치리함이 마땅하다. 이럴 경우 권징조례에 의한 치리까지 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인 명부에서 삭제하는 제명조치, 즉 행정사항으로 제명해야 한다.

우선 형식법 논리로 하면 이유가 어쨋든 이명서를 주지도 않고 청원도 하지 않았은즉, 그 장로는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교인이 무고히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교인의 모든 권리가 중지되고 직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그러므로 장로도 교인인즉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다고 할 것이다.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 사람이 장로 시무권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즉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다면 그의 치리권은 당연히 중지된다. 또한 장로가 교회를 이탈할 때는 장로직의 시무도 스스로 포기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비록 형식상으로는 이명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회원권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그 스스로 이명에 관한 규정을 무시했으므로 이명서 수취여부를 논할 권리와 자격이 그에게는 없다. 그가 이명에 관한 헌법을 무시했은즉 이런 사람에게까지 헌법은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말이다.

이종일 목사 / 서울신학교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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