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주일헌금, 올해부터 목회자 연금으로 ‘50%’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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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주일헌금, 올해부터 목회자 연금으로 ‘50%’ 적립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0.02.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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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총회주일 지키고 ‘세례교인 의무금’ 보내야
개정된 규칙에 불이행시 징계조항 등 새롭게 삽입
총회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으로 참여할 것 당부

올해부터 총회주일헌금의 50%를 목회자 연금으로 적립한다. 하지만 각 교회의 총회주일헌금 납부가 저조할 경우, 연금 적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총회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총회주일헌금 납부를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장종현 목사·사진)는 3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 중에 한 주간을 전국교회가 ‘총회주일’로 지키고, 세례교인 1인당 1만원의 의무분담금을 총회로 보내도록 했다. 

총회주일헌금은 전국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는 주일이다. 총회에 대한 소속감과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아진 헌금은 총회 행정과 선교, 복지 등을 위해 사용된다. 

총회는 전국교회에 총회주일헌금 포스터와 공문을 발송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총회 규칙에는 3월말까지 총회주일헌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총회주일을 정해 예배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총회주일을 지키고 헌금을 하는 것은 총회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총회주일을 지키지 않거나 세례교인 의무금을 정확하게 보내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 해마다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세례교인 수가 수천 명에 달하는 대형교회조차도 총회주일 헌금은 백단위에 맞추는 등 형식적인 납부만 해왔다. 타 교단에 비해 총회주일헌금 납부는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예장 합동의 경우 총회주일헌금으로만 약 50억원의 총회 운영비를 마련한다. 세례교인헌금으로 내는 총회주일헌금을 정확히 납부하지 않으면 서류발급이 제한되고 총대 파송을 할 수가 없다. 노회단위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노회에서 적극적으로 총회주일헌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반면, 강제조항에 없는 예장 통합의 경우에는 평균 15억 정도에 그친다. 합동과 통합의 세례교인 수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조항 여부가 총회주일헌금의 격차를 초래했다. 

백석총회보다 교회수가 작은 기독교대한성결교단은 총회주일헌금이 자리를 잡아 교회 1년 경상비의 2.2%를 총회로 보내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때문에 총회주일헌금으로 마련한 예산이 90억원에 이른다. 교단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총회주일헌금의 자발적 납부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에서 총회는 이번 헌법과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강한 법적 규제를 마련했다. 

총회 규칙 제8장 재정 제32조(총회 재정)는 “① 총회 재정은 지교회의 전년도 일반재정 결산의 15/1000 중 노회는 10/1000이며 총회는 5/1000로 한다. 단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은 제외된다. ② 총회주일헌금과 기타헌금으로 하며 총회주일헌금은 세례교인 1인당 1만원의 의무 부담금으로 개 교회별 매년 3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총회주일헌금의 50%는 연금재단에 적립한다”고 되어 있다. 

총회는 이번에 연금재단 50% 적립을 법제화하면서 총회주일헌금 무용론을 일축했다. 사무와 행정, 선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적립을 이어나가겠다는 것. 
총회주일헌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는 교회들에 대한 제재도 마련됐다. 제34조(총회비 및 총회주일헌금 납부 불이행시의 처리)에는 “노회가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거나 총회주일헌금을 납부한 교회수가 노회에 속한 교회의 80% 이상이 안 되는 경우 해당 노회원은 총회 및 실행위원회 회원권이 정지되며, 각종 증명서 교부를 유보한다”고 명시했다. 개별 교회는 물론이고, 노회 단위로 전체 교회 수의 80% 이상의 납부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총대권이 정지된다. 

김종명 사무총장은 “총회주일헌금은 총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지켜야할 의무헌금일 뿐만 아니라 총회에 대한 소속감을 표시하는 정성”이라며 “각 교회에서는 총회주일헌금봉투를 마련해, 세례교인들은 1인당 1만원씩 의무헌금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총회 차원에서 해야 할 선교와 복지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부터는 백석총회 일원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하여 목회자 연금의 기틀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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