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경번역은 창작물”, 대한성서공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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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경번역은 창작물”, 대한성서공회 승소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9.02.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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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난 18일 “‘바른성경’은 ‘개역개정판’ 저작권 침해” 판결

법원이 한국성경공회가 2008년 발간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이,대한성서공회가 1998년 번역 출판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판사:박상구 외 2인)는 2014년 한국성경공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5년 만에 대한성서공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저작권을 침해한) 별지에 기재된 부분을 복제, 제작, 반포, 전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관, 전시, 진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 중 별지 기재 부분의 완성품, 반제품, 시작품, 부분품을 폐기하라”면서 법정손해액 범위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개역한글판 내용 기준 약 72,712곳을 번역하고 오역을 바로잡는 등 수정·추가가 이뤄졌고, 번역자의 독자적 사상이 담겨 있으며, 개정 분량과 범위가 100배 가량 증가했다”며 “개역개정판은 개역한글판을 기초로 한 새로운 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라고 인정했다.

한국성경공회측은 “개역개정판은 개역한글판에 의거 사소한 부분을 수정 변경한 것으로 저작권법 보호 저작물이 아니며, 바른성경은 성경원문을 새로 번역해 개역개정판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바른성경과 개역개정판 간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역개정판 번역자의 판단에 따라 원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제외된 부분은 창작적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개역개정판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존재하기 어려운 현저한 유사성이 바른성경에 나타나는 점 등을 비춰볼 때 바른성경은 개역개정판에 의거해 작성되었음을 넉넉히 알 수 있다”고 판결의 근거로 밝혔다.

판결에서는 재산상 손해액과 위자료 명목으로 원고측이 청구한 1억5백만원보다 현저히 낮은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바른성경이 개역개정판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대한성서공회도 스스로 수익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저작권법 법정손해액이 1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청구하도록 한 점 등을 이유로 밝혔다.

한편,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1961년 출판된 이래 30여년간 한국교회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되어온 ‘개역한글판’의 개정 필요성에 따라 출판됐다. 1998년 8월 31일 초판이 출판된 이후 약 1천만부 이상이 발행됐다.

바른성경을 출판한 한국성경공회는 1999년 원문성경 번역출판을 결정하고 2005년 번역작업을 진행해 2008년 9월 10일 초판을 발행했다. 2016년 말까지 48,200부가 발행됐으며, 한때 예장 개혁총회에서 예배용 성경으로 채택하기도 했지만 저변으로 확산되진 못했다. 

한국성경공회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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