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기독학교의 종교자유 침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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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기독학교의 종교자유 침해 말라”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01.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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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학부모기도회, 국가인권위 규탄집회 개최
▲ 한동대 전국학부모기도회 회원 300여명이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사진=한동대학부모기도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한동대학교에 “종교를 이유로 성소수자를 배제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권고를 내린 가운데, 학부모들이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의 자유를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동대 전국학부모기도회 소속 300여명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인권위의 ‘학생 징계 취소’ 권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7년 한동대 동아리 ‘들꽃’ 소속 학생들은 학내에서 다자성애와 동성애, 성매매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학교 측은 강의 내용이 기독교 건학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강연 취소를 요구했지만, 들꽃은 예정대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에 한동대는 행사를 개최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 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학생들은 “표현·집회·학문 등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불허하고 주최 관련 학생을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한 한동대 총장에게 ‘징계 처분 취소’를 내리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해 “기독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샀다.

이날 집회에서 학부모들은 인권위에 전달할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기독교 신앙에 따라 학문을 가르치고, 올바른 인성을 갖도록 양성한다는 한동대의 교육철학에 따라 자녀를 입학시켰다”고 운을 뗀 이들은 “페미니즘을 가장해 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며 다자성애를 주장한 불법집회를 가진 학생들을 징계한 한동대학교의 처분은 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신앙의 자유에 따라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며 “한동대의 교육이념과 교육과정에 왜곡된 인권의 잣대로 간섭하려는 국가인원위원회 행태에 학부모로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문제의 강연에 대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성행위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학술대회가 될 수는 없다”며 “건전한 윤리와 도덕에 어긋난 잘못된 행위를 막고, 그 잘못을 꾸짖는 행위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기본권 범위 내의 교육행위이자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 교육의 현장에서 동성애 행위, 다자연애, 성매매 등이 합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답하고, 이러한 가짜 인권에 우리 자녀들을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했다.

아울러 “가짜 인권으로 기독교교육을 말살하려는 국가인권위가 한동대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1만5000명의 학부모와 전국교회, 단체 등과 함께 심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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