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궁금해요” 실무교육 열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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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궁금해요” 실무교육 열기 ‘후끈’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8.01.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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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사회특별대책위, 지난 22일부터 종교인 소득과세 실무교육 시작
▲ 총회는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일선 목회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다음달까지 실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22일 첫 과정에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해 강의를 들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유충국 목사)가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지원하기 위해 납세 실무교육을 시작했다. 

지난 22일 총회 본부 대강당에서 처음 열린 ‘종교인 소득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교육에는 30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됐다. 총회 사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홍호수 목사) 주관으로 열린 교육과정에는 총회 사무국장 나상운 목사와 백석문화대 강태평 교수가 전문강사로 나서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소개하며, 1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응방법을 전수했다. 

나상운 목사는 종교인 소득과세 주요내용과 교회 차원의 준비 방법에 대해 발표하면서, 무엇보다 교회가 재정관리를 위한 제반규정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부각시켰다. 

나 목사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종교단체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과 물품을 종교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표준화된 회계처리 지침과 교회회계 기준틀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고유번호증이 여전히 없는 교회는 이를 준비해야 하며, 교회 정관 혹은 시행세칙에 수입과 지출예산을 관·항·목을 구분 편성해 지출해야 한다고 나 목사는 조언했다. 

쉽게 말해 교회 예산을 위한 지침을 만들고 매년 예결산 결의를 공동의회에서 하면서, 예산 외적 지출이 발생할 경우에도 당회 또는 제직회 등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고 회의록에 자료를 남겨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이런 점이 미비할 경우에는 목회자가 세금 탈루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상운 목사가 일선 교회를 위해 제안한 것은 교회통장의 분리, 이른 바 구분회계이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내에서는 교회회계와 목회자 회계를 구분 기장할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구분회계가 더 실무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회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또 작은 교회의 경우 교회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개인명의 통장을 사용할 경우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구분회계에 따른 다수 통장의 사용은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목사는 “교회 전체 재정에 대한 운영통장과, 목회자와 직원 사례비 이체용 전용통장, 원천징수한 4대 보험료와 세금, 퇴직금 이체를 위한 통장, 목회활동에 사용하는 비용 이체통장 등 최소 4개 이상 사용을 추천한다”면서 “목회활동비 통장의 경우는 정관이나 시행세칙에 통장 운영사항도 포함시키고 지출은 직불카드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교회 명의 신용카드는 기업은행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방만한 재정운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발급을 자제할 것으로 조언했다. 

교육과정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www.hometac.go.kr)와 지방소득세 납부를 위한 위택스(www.wetax.go.kr) 신고를 위한 절차와 서류 등에 대한 소개도 있었다. 
백석문화대 강태평 교수는 목회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 납세를 위한 실무교육을 맡았다. 

▲ 전문강사들은 종교인 과세 기초교육, 교회와 목회자 준비사항 등 실질적 내용을 교육했다.

참석자들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담긴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실제 자신에게 해당하는 세액을 확인하고,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공제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강태평 교수는 지난 연말 소득세법 시행령에 포함된 종교활동비에 대한 대처방안을 기본적 관점에서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를 인정하면서, 대신 종교활동비 내역을 지급명세서로 제출하도록 시행령 내에 규정했다. 

이에 교계는 종교활동비의 지급명세서 제출은 종교단체 장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단계라며 반발했고, 일선 목회자들은 어느 지출을 종교활동비에 포함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강 교수는 “목회자가 종교활동비, 목회활동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도서비, 접대비 등 쓰임새에 따른 지출을 하고 이에 해당하는 영수증 증빙만 잘 지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일부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기밀비 지출항목 규정에 따라 지출할 수 있으며, 목회활동비 부분을 크게 염려하지 말고 상식에 맞춰 지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강 교수는 “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서 “주민등록등본 상 부양가족 외에 실제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종교인도 간이세액표 상 부양가족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하며 납부세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실무적 조언을 하기도 했다. 
강 교수는 간이세액표 보는 방법과 납세신고서 작성방법 등을 참석자들에게 교육했다. 

총회 교육과정은 서울지역의 경우 23, 25일 경기지역은 26일, 30일, 2월 1일까지 총회본부에서 진행되며, 전남북지역은 2월 5일 사랑의빛교회(고성주 목사), 충청대전지역은 2월 6일 천안 백석대학교, 경남북 지역은 2월 8일 임마누엘교회(이종승 목사), 강원지역은 2월 11일 원주장로교회(함재흥 목사)에서 열린다. 

한편 총회는 일선 교회와 목회자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육자료와 관련 서식 등을 직접 확인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해 오픈했다. 사이트 주소는 http://rtax.webchon.co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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