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결정도 절차 하자, 타당성 잃으면 사법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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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결정도 절차 하자, 타당성 잃으면 사법심사 대상
  • 승인 2003.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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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4부(재판장:한명수 부장판사)는 정 모씨 등 2명이 대한민국 해병대전우회중앙회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부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A씨를 총재로 선임한 임원 개선(改選) 결의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병대전우회 중앙회는 2002년 9월30일 회원 4백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미리 총재 후보로 추천한 A씨를 총재로 인준했지만, 이 과정에서 후보로 추천되지 않은 B씨 지지 회원들이 경선을 요구해 장내가 소란에 빠졌다.

임시 의장은 A씨 인준에 찬성하는 회원들이 박수를 치며 찬성 의사를 표시하자 곧바로 가결을 선포했고, 결국 정씨 등은 지난해 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수 회원이 의안에 반대하면서 소란을 피워 찬성자 수가 과반수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결권 수 계산 절차 없이 임시 의장의 주관적 판단만으로 일방적으로 가결을 선포하고 폐회에 이르게 됐다”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10월25일에는 경기도 수원시 모 사찰 주지 후보였던 정 모씨(51)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주지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대한불교 조계종을 상대로 낸 원인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종교단체 총회의 의사결정 방법은 반드시 표결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표결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절차에 따라야 함이 마땅하고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단체적 의사 형성에서는 적어도 찬성자와 반대자가 분명하게 가려질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하였다.

“종교단체의 결정에 대해서는 자치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절차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며 ‘무효’를 주문했다. 총회, 노회 등의 교인 총회 결의도 예외가 아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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