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판 '전문위원 확보' 시급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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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판 '전문위원 확보' 시급한 과제
  • 승인 200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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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에 재판장으로 참여한 고등군사법원(재판장:박주범대령)이 판결 선고 전 군판사들과 유죄를 선고하기로 한 합의를 무시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한 일이 발생했다. 판결문 제3회 공판조서를 보면, 재판장이 판결서에 의해 선고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군사법원법 제76조를 위반한 판결이다.

박대위는 지난 99년 11월 육군 00사단 중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사격훈련 도중 문 모 병장이 귀 안에 휴지를 뭉쳐 넣고 있어 자신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격 중인 문 병장을 M60 옆에 2~3분 가량 무릎을 꿇여 놓는 얼차려를 가해 문병장의 양쪽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평의인 1심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에서 당시 김중령은 ‘박대위의 행동은 적법한 지휘권 행사이며,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으며, 군 판사들은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안했으며 피해 결과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주장하여 순조로운 진행이 안되자 군사법원법 제69조에 따라 합의에 들어갔으며, 2:1의 의견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기로 합의했다.

재판부는 이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로 하고 판결문을 작성했지만, 김중령은 합의결과를 무시하고 법정에서 독단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뒤 퇴정해 버렸다. 김중령의 이같은 행동은 ‘재판의 합의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다’고 규정한 현행 군사법원법 제69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군법무관 출신의 이 모 변호사(41)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사법제도’이며, 우리 군사법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낸 사례”라며 “현재의 군사법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결정적인 원인은 법률적인 소양이 부족한 일반 군인을 심판관으로 재판에 참여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교회 재판의 경우도 다름 아닌 법률적인 소양이 없는 목사·장로들로 구성된다는 데 있다.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총회 재판에 불복한 4개 노회가 특별재판국의 신설을 예장통합 제88회 총회에 요청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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