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통합 유보·지방노회 총대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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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통합 유보·지방노회 총대수 감축
  • 승인 2003.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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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8일 폐회된 예장 대신총회에서는 한낱 희망을 가졌던 예장개혁(광주측)총회와 교단합동이 사실상 유보되는 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면 총대수 조정을 위한 노회총대 규정이 안건과는 상관없이 기존 법안에 치우친 내용으로 확정돼 지방교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먼저 대신총회는 예장개혁(광주측)총회와 합동에 대해서 “합동위원들을 보강하면서 교단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 중 ‘교단합동을 추진키로’한 대상교단은 개혁광주총회 뿐 아니라 합동이 가능한 모든 교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 ‘개혁교단과 합동 건’은 사실상 유보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번 총회는 애초 교단합동 그룹이 반대그룹보다 여론이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작 총회분위기는 교단합동 반대여론이 비슷한 형세를 보여 유보결정을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상보다 교단합동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교단합동을 반대하던 소장그룹이 총회분리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실이 조심스럽게 총회안팎으로 퍼지면서부터다. 결과적으로 교단합동을 지지하던 여론을 위축시켰고, 유보성격이 짙은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끈 부분은, 총회 총대수 조정과 관련한 지방노회 총대규정 안건이었다. 대신총회 총대는 현재 6백30명 수준으로, 총대인원 조정에 관한 여론이 계속돼 왔었다.

현재 적용되는 총대규정은 5년전에 결정된 ▲조직교회의 경우 목사·장로 동수로 하고 ▲지방노회의 미조직교회의 경우 5개교회당 1명씩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규정에 따르면, 지방노회에 소속한, 특히 미조직교회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있어 총대인원 조정문제는 지방노회의 중앙정치 진출여부와 맞물려 있다.

하지만 총회 결과 결정된 내용은, ▲조직교회의 경우 목사·장로 동수로하고 ▲지방노회 미조직교회의 경우 해당노회에서 모두 4명으로 한다는 것.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방노회 소속 총대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올 회기동안 여론몰이 활동을 계속해 차기 총회에서는 기필코 지방노회의 권한을 확대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들은 지방노회 총대수 조정과 관련, 대책위원회(위원장:이수일목사)까지 만들어 놓는 등 분명한 입장을표명하고 있다.

대신총회는 이와함께 임원입후보 등록금제를 신설, 총회장입후보자 3천만원· 부총회장 입후보자 2천만원을 포함 나머지 정임원들은 3백만원씩 책정해 놓았다. 등록금을 지급한 입후보자 중 탈락한 사람에게는 등록금의 1/2만을 되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설화결정과 함께 올 총회에서 결의된 선거입후보 등록금제 신설은 선거관리 감독강화를 표명한 대신총회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정적으로 풍족한 교회만 임원할 자격을 준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뒤섞여 나오고 있다.

윤영호차장(yyho@uc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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