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 훼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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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 훼손법”
  • 이인창 기자
  • 승인 2016.02.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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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직권상정 철회', '국민 감시통제 시도' 중단 촉구

정부와 여당이 직권상정해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회협은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윤길수 목사)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은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그것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반대근거를 내세웠다.

또 교회협은 “지금도 선거개입 및 불법 도감청을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에 헌법을 초월해 언제든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정원 강화법이며 민주주의 훼손법”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현재 대테러 활동이 가능한 조직과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만, 이 같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새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배경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교회협은 “1982년 국가대터러활동지침을 제정하고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등 최고수뇌들로 구성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또 그 아래 ‘테러대책상임위원회’와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두고 있고, 군과 경찰에 대테러 특공대가 있을 만큼 대테러 체재는 촘촘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IS테러 위협이 드세졌던 2015년에는 한 차례도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정부 여당 주장을 반박했다.

이 같은 입장 전개에 따라 교회협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대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철회 △국민 사생활 감시통제 시도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최부옥 목사)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부당하며 직권상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장총회는 “지난 대선 때 불거졌던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과 민간인 사찰 등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아무런 해결 없이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국정원에게 사실상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면서 “전체 국민을 잠재적 테러리스로 낙인찍을 수 있는 ‘국민감시법’ 제정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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