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세법 개정안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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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세법 개정안 추진된다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5.07.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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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 포함 검토

정부가 2015년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CBS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세 체계도 정비하는 등 논란의 소지를 줄여 종교인들의 반발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3년 세제개편안에서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왔으며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사례금’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늦췄던 정부는 ‘종교인 소득’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검토 중이다. 종교인 소득의 공제율을 80~20%까지 차등화해 고소득 종교인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저소득 종교인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첫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인 만큼 정부는 징수 방법도 원천징수가 아닌, 자발적인 소득 신고 절차를 거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교회 보수 단체들은 종교인의 활동을 근로로 볼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통해 교회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종교인 과세를 반대해 왔다. 또한 방법에 있어서도 자발적 세금납부를 강조해왔다.

한국교회 내에서도 세금 납부에 대한 온도차가 컸던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절충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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