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특위, “입법의회 폐지로 총회 기능 강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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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특위, “입법의회 폐지로 총회 기능 강화” 제안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5.06.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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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개혁특위 제9차 전체회의 및 워크숍 개최

감리회의 제도와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던 입법의회를 폐지하고, 총회에 그 역할을 넘기는 방안이 제안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전용재 감독회장, 이하 개혁특위)는 지난 4일 대전 유성에서 제9차 전체회의 및 워크숍을 갖고 ‘감리회 개혁을 위한 9개의 장정개정안’을 심사하고 확정했다.

이날 개혁특위는 그동안 감리회의 헌법인 ‘교리와장정’을 심의하고 개정해왔던 입법의회를 폐지하고 입법권을 총회에 넘겨 총회에서 전체 입법을 마련하는 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매 2년마다 열어온 입법의회로 인해 장정이 수시로 변경돼 혼란을 줬다는 것. 이에 따라 총회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온 감독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2년 겸임’과 ‘4년 전임제’의 복수의 안을 마련했다. ‘4년 전임제’를 시행할 경우 감독회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위원회의 의결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제안했다. ‘2년 겸임’의 경우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와 본부 행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제도를 도입,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현행 직접선거제도에서 ‘제비뽑기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단, 경과조치를 두어 내년 선거에서는 현행대로 진행하고, 혼합형은 2019년부터 적용한다. 선거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는 살포자, 수수자, 전달자 모두에게 1년 이상의 정직과 4년 이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변상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또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다.

‘조직과 행정법’에서는 연회를 5개로 통폐합하고 지방회는 100개 내외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각 의회와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50세 미만 중 50%를, 50세 이상 중 50%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세대 간 균형을 이루도록 했으며, 여성의 경우 30%를 우선 배정해 성별 균형도 이루도록 했다. 본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본부의 개체교회 지원 및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관리를 체계화하도록 했다.

세습방지법안은 징검다리 세습을 막기 위해 현행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 중 논란이 되던 ‘연속해서’라는 문구를 ‘5년이 경과되기 전’으로 바꾸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교역자 생활보장법’을 제정해 미자립 교역자의 생활을 책임지고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개체교회가 본부, 연회, 지방회 부담금을 각 0.5%로 줄여 합산액 1.5%에 0.5%를 증액한 2%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재정을 충당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장정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김충식 목사, 이하 장개위)에 제안되며, 장개위는 6월 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7~8월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25일 개정안을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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