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판, 전문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
상태바
“교회 재판, 전문성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5.06.05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제2회 화해중재원 포럼 열고 교회 재판 과제 모색

교회 내 갈등과 분쟁은 교회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재판 결과에 불복해 사회법정에 다시 제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교회 재판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피영민 목사)은 제2회 화해중재원 포럼을 지난 1일 서울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고 교회 재판의 전문성 회복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교회법의 체계화를 강조한 서헌제 교수(교회법학회장·중앙대 명예교수)는 “교회 재판의 기준이 되는 교회법이 체계와 내용상에 있어 일관되지 않고 혼란스럽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실정법에서 최고 기본 규범으로서의 ‘헌법’이 가지는 기능을 고려해 교회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단 헌법의 내용 및 체계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거나, 법 규정이 추상적인 언어로 규정돼 있어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

교회 재판의 신뢰도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전문성’이 강조됐다. 서 교수는 “교단의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총회재판국의 위원들 중에는 법률 전문가는 소수에 불과해 교회법이나 국가법에 대한 전문적 소양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교회법과 실정법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재판위원으로 세울 것을 제안했다.

송인규 변호사(법무법인 정원)도 “교회 재판은 국가 재판에 비해 공정성이나 재판 위원의 전문지식 및 법적 능력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더욱이 대부분의 판결이 단순 다수결 원칙에 의거해 이뤄지므로 교회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로인해 교회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한 피해 당사자들은 교회 법정을 나서 국가 법정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송 변호사는 “결국 이러한 잘못된 판결들로 인해 교회 재판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라며 “위원회 구성방식과 판결을 위한 의사 정족수 규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회 재판위원들이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장우건 변호사(중재원 운영위원장)는 “제도의 정비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재판 담당자들의 능력과 열심”이라며, “교회 재판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해 지속적인 연수교육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교회의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재판 기관의 독립성, 법률과 규정의 체계화, 판결문의 공개 등이 현형 교회 재판의 과제로 지목됐다. 

끝으로 송인규 변호사는 “교회재판의 조정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해 성경에서 말한 화해를 도모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합력해 선을 이뤄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교회재판과 국가재판 사이 완충역할을 하고 분쟁을 조정과 화해로 마무리하도록 돕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적극적 역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