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품위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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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분쟁,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품위 유지 가능"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5.06.0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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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기독교화해중재원 운영위원장 장우건 변호사

갈등과 분쟁이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해치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가운데 사법적 법률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교회와 교인 간의 법률 분쟁을 성경적 가치와 원리로 회복하도록 돕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피영민 목사, 이하 중재원) 운영위원장 장우건 변호사를 지난 4일 오전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 기독교화해중재원 운영위원장 장우건 변호사

장 변호사는 “기독교화해중재원이 처음 설립됐을 때는 기독교인들 간의 민사소송에 대해 다뤘으나 지금은 조정 및 중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세상의 법이 아닌, 성경적 원리에 따라 중재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인에게 적합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기독교화해중재원은 지난 2008년 설립 이래로 총 57건의 상담, 조정화해 3건, 중재판정 1건을 진행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 조기조정으로 총 59건을 접수해 다뤘다.

교회 분쟁 해결에 있어 중재원의 성과는 표면적인 통계만으로 그 결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조정이 형식적으로는 성립되지 않더라도 내용을 검토해 총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

장 변호사는 “법원의 소송에 앞서서 조종 또는 화해, 교회재판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제소금지와는 별다른 문제”라며, “일반법과 사회법을 아우르는 전문 조정위원들이 있어 보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침례교단의 경우 총회 결의로 교회 분쟁이 있을 경우 바로 사회법정에 제소하지 못하고 먼저 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배한 경우 5년간 대의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 정관 또는 교단 헌법에 ‘법원에의 제소금지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벌하는 당회의 제소금지결의는 유효할까. 

장 변호사는 사회법이 무조건 비성경적이거나 그리스도인에게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은 경계하되 사회적 영향력을 위해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본문으로 제시한 그는 “바울이 고린도교인들에게 왜 불신자들에게 재판을 받느냐고 지탄했던 것은 당시 사회에서 사회법이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수단으로 남용됐기 때문”이라며, “이에 법원의 소송보다 교인들끼리 양보하고 조정하는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므로, 법원의 사법심사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의 기능을 강조했다.

반면 그는 “교회의 다툼이 사회법 소송 싸움까지 이어질 경우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끝내는 것이 교회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 변호사는 교회 재판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교회 재판 위원들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회 분쟁을 다룰 때 교단마다 일관성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사회법 전문가들과 교회법 전문가들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 재판의 전문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판결문’을 남기는 것이 재판에 있어 가장 기본인 부분”이라며, “교회 재판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을 반드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독교화해중재원을 통한 한국 교회 분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전했다. “한국교회 전체가 중재원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기관이 되면 교회 분쟁을 사회로 가지고 가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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