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표방한 동성애 차별금지법, 합리적 ‘반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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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표방한 동성애 차별금지법, 합리적 ‘반대’ 해야”
  • 정하라 기자
  • 승인 2015.06.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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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파고드는 동성애, 교회는 어떻게 대응할까

동성애 문제가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오는 9일 개막하는 ‘제16회 퀴어문화축제’가 서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려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각종 시민단체와 기독교계 단체들은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이미 장소가 허가된 이상 집회를 막기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도 ‘동성애’를 미화하는 방송이 여과 없이 흘러나오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의식 형성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동성애자는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차별 당하는 피해자로서 묘사되어 왔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나 근거 없이 단순히 ‘인권’이라는 메카니즘으로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특히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를 명분 삼아 추진되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다. 

▲ 오는 9일 개막하는 ‘제16회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기독교를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6일 시청 앞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교연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 최종 목적 ‘동성결혼 합법화’ 우려

전문가들은 단순한 동성애자 문화축제 등 집회의 반대보다 ‘동성애’의 법제화를 막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성소수자 인권 보호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동성결혼’의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이재흥 상임대표(선민교육학부모연합)는 “최근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며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희석되고 있지만, 동성애자들이 요구하는 최종적인 권리는 ‘동성결혼’에 있다”고 설명했다. 퀴어문화축제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대규모의 거리행진이 이어진다. 이는 결국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표방하는 동시에 동성결혼의 허용을 비롯한 동성애의 합법적 인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유럽 국가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이후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전철을 밟았다. 2001년 가장 이른 시기 네덜란드로부터 시작되어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와 캐나다 등 17개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은 미국은 37개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서유럽 중 가장 보수적 국가라 불리는 아일랜드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면서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유럽 서구를 중심으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진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8월 유럽 최고연방법원에서는 더 이상 헌법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던 국가들에서 매우 심각한 성적 문제들과 성범죄 및 가정 문제들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는 동성결혼을 더 이상 인권으로 수용하라고 권고하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 ‘차별금지법’ 제도화 막아야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의 결과로 상징하며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만, 다원주의적 가치관이 혼재한 현대사회에서는 인간 중심적 가치관으로 ‘동성애’의 포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를 넘어 법적인 제도화로 그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국내에서 ‘차별금지법’은 2007년 입법예고 됐다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2008년 5월경 국회의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2010년에도 법무부에서 제정 움직임을 보였으나, 강력한 논란으로 좌절됐다. 차별금지법의 표면적인 취지는 그렇듯 해 보이지만,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동성애를 죄나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학교는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사랑으로 교육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나 성직자의 경우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주장은 과도한 ‘권리’ 요구라는 지적도 나온다. 본래 차별금지법은 20세기 말 동성애를 범죄로 간주하고 엄청난 인권적 탄압이 있었던 국가를 중심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 오히려 이성애자의 인권을 차별할 수 있는 역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난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주최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대책 세미나’에서 손인춘 의원(새누리당)은 “나이, 종교, 성별, 출신 지역과 인종, 사회적 신분 등의 차별 금지는 헌법으로도 명시돼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내용인 것처럼 꾸미고 있다”며 “특히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입양 문제도 큰 사회적 부조리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내 저명한 8개의 출판사 중고등학고 교과서에 동성애가 정상이고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며 모두가 존중해야 할 성문화로 기술돼 있다.

지난해 고1·2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험문제가 출제돼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는 “교육부에는 공문을 보낸 결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출판사는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행 일선학교에서도 동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는 교과서가 사용되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조차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 동성애 탈출이 진정한 인권 

세계적으로 논란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동성애에 대한 단순한 반대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논란도 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침묵하거나 극단적인 반대로 오히려 사회적 반감을 얻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실제로 청년시절 동성애자로 살았다가 탈동성애자로서 회복을 경험한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는 ‘복음’이 탈동성애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교회가 단순히 동성애 문제를 이슈화시키기보다, 동성애자를 회복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단순한 맞불집회식의 부차별적 반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교회가 신학적 이유로 ‘죄’라고 정죄하기보다 주님 품으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이들의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로부터의 탈출이다”이라며 “동성애 문제에 대해 한국교회가 침묵하며 시대적 조류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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